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찰청법 (문단 편집) === 검찰청의 사무 === 검사의 직무(제4조), 직무관할(제5조), 직급(제6조)에 관해서는 [[검사(법조인)]] 문서 참조.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제7조), 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제7조의2)에 관해서는 [[검사동일체]] 문서 참조.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지금까지 법무부장관이 명시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례는 헌정 사상 4번 있었다.(2022년 기준) * 첫 번째는 2005년 10월 12일,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6.25 전쟁]]을 통일전쟁으로 표현한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불구속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인데, 조문에는 있지만 실제 발동된 것은 사상 처음이어서 [[김종빈]] 검찰총장은 검사장들을 소집해 회의한 끝에 받아들이되, 검찰권 침해라며 유감을 표하고는 이틀 후 사퇴하였다.[[http://www.hani.co.kr/kisa/section-001004000/2005/10/001004000200510141750962.html|#]] * 두 번째는 2020년 7월 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5107&CMPT_CD=SEARCH|#]] 15년 만의 발동에 윤석열 총장은 검사장들을 소집해 대책 회의에 돌입하였고 일주일 후인 7월 9일 절충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이를 받아들였다.[[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2922.html|#]] * 세 번째는 2020년 10월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 사태#s-4|라임 사태]]와 [[윤석열/비판 및 논란/본인과 가족|윤석열 가족 주변과 측근 관련 수사]]에 관여하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85381|#]]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을 통해 다음 날 바로 수용하였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98158|#]] 그러나 사흘 후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비상식적이라면서 부당하며 위법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또한 작정한듯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까지 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00940|#]] 이에 다시 나흘 후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과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아 필요하고 긴박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거라고 반박하고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들이 선을 넘는 것이었으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라고 말했다.[[http://m.segye.com/view/20201026521488|#]] 이에 대해서 법원은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다”면서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2293687|2020. 12. 1 서울행정법원 2020아13354 결정]]) * 네 번째는 2021년 3월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이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판단을 내린 데 대해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다시 심의하라'고 지시하고 관련 수사 부서를 감찰한 것이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7672|#]] 다만 위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발동일뿐이고 비공식적인 수사지휘권 발동은 많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실제로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퇴임하면서 임기동안 이쪽저쪽 다양한 루트로 수도 없이 검찰총장을 흔들었다는 작심발언을 하기도 했다.[[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09060580401|#]]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압수수색 지시를 두고, 검찰청법의 해당 조항을 위반하고 월권행위를 했다는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이 과거 법무부장관이 수사를 지시한 사례 6건을 들면서 검찰청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그중 4건이 문재인 정부 사례여서 논란이 되었다. 게다가 압수수색을 지시한 건 그 6건에서도 없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23171|秋가 든 법무장관 수사지휘 사례, 6건 중 4건이 文정부 때였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6/2020030600220.html|압수수색 지시로 논란 빚은 추미애 법무 "예전 장관도 했다" 해명, 사실 아니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3/243006/|과거 정권도 수사 지시 월권?…법조계 "秋법무 해명은 자충수"]]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보수적으로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 "감염병예방법과 [[형법]]에 기초해서 역학조사의 의도적·조직적 거부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즉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대해 대비를 하라고 일반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4101800001|추미애,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 논란에 "국민 86%가 요구"]] 검찰청법 8조 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프랑스]]도 지난 2013년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지휘권 자체를 검찰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며 폐지했으며 이것이 세계적 형사 사법의 추세다.[* 독일은 나치 시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이래라저래라 수사지휘권 행사를 많이 했고, 그 반성으로 현재는 사문화된 조항이다.][[https://news.joins.com/article/23723171|秋가 든 법무장관 수사지휘 사례, 6건 중 4건이 文정부 때였다]][[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4403|#]]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면서, [[미래통합당]]에서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라는 문구를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로 수정하는 것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06608|[단독]조수진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법안 낸다…김남국 “헌법 이해 못한 것”]]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검찰사무에 관해서는 다수의 법무부령이 제정되어 있다. [[형사소송법]]을 완전히, 특히 실무적으로 이해하려면 이 하위법령들의 내용도 알고 있어야 한다. * 검찰근무 규칙 * 검찰보고사무규칙 * 검찰보존사무규칙 * 검찰사건사무규칙 * 검찰압수물사무규칙 *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32조(검사의 직무대리)''' ①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장이 요청하면 사법연수생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으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법원조직법」에 따른 합의부의 심판사건은 처리하지 못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 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와 그 밖에 검사 직무대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정원ㆍ보수 및 징계)''' ③ 제32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http://www.law.go.kr/법령/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사법연수생이 검찰 시보 때 수사 등을 직접 해 볼 수 있는 근거규정이 바로 검찰청법 제32조 제1항이다. 검사직무대리는 합의사건은 처리하지 못하므로, 예컨대, 치료감호 청구 같은 것은 할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