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게임물관리위원회 (문단 편집) === 2019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법 === 기업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신청해서 지정되면 3년간 게임위의 사전심의 기능을 대체하여 자체 심의할 수 있다.[* 기간이 끝나면 재심사를 통해 다시 3년을 연장한다.] 게임위와의 협약에 따라 자체적인 연령 표시를 사용할 수도 있다. 단,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은 여전히 게임위에서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정된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 '''회사명''' || '''스토어명''' || || [[구글]] || [[구글 플레이]] || || [[Apple|애플]] || [[App Store|앱 스토어]] || ||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소니]] || [[PlayStation Network|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 || [[삼성전자|삼성]] || [[Galaxy Store|갤럭시 스토어]] || || [[원스토어]] || [[원스토어]] || || [[Microsoft|마이크로소프트]] || [[Microsoft Store|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 || [[Oculus|오큘러스]] || 오큘러스 스토어 || || [[에픽게임즈]] || [[에픽게임즈 스토어]] || || [[한국닌텐도]] || [[닌텐도 e숍]] || || [[스마일게이트]] || [[STOVE]] ||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은 국내 유통이 주된 목적이 아닌 게임물(해외 게임물)을 제외하고는 다른 경로로도 국내에 유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유통하고자 할 경우에는 새로이 등급분류를 해야 한다. 2022년,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자체등급분류 게임 1천800건 게임위가 직권으로 재분류했으며, 의견 개진률도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311115101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