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게임물관리위원회 (문단 편집) === 등급분류 거부 심의 경향 === [[https://www.grac.or.kr/Board/CasebookList.aspx|<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을 참조하였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법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국가의 기본이념을 위배하거나 전복시키는 반사회적인 게임, 친족 간의 살해, 근친상간 등을 조장하여 한국의 가족윤리를 저해할 게임 및 음란, 폭력, 범죄를 지나치게 묘사하여 사회를 문란하게 만드는 게임을 등급분류거부한다고 말한다. 과거에는 [[영등위]]가 게임에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GTA 시리즈]]나 [[둠 시리즈]] 등의 선정성이나 폭력성이 높은 게임이 한국에 통과될 수가 없었고, 일본산 [[포르노]] 게임인 [[에로게]]도 성기를 하얗게 도려내야[* [[해피팩토리]] 문서 참고.] 출시가 가능했다. 그러다가 [[바다이야기]] 사태를 겪고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출범하면서 [[Grand Theft Auto V]]같이 폭력 수위가 높은 갱스터 게임들이 "청소년 이용불가" 딱지만 받고 통과되기 시작했다. 다만 [[바다이야기]]의 사행성 문제로 출범한 심의기구라서, 사행성만큼은 과거 [[영등위]] 시절보다 더욱 엄격하게 규제를 하게 되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그 어느나라 심의기구보다 사행성에 엄격하다.''' 과장을 좀 섞자면 사행성의 '사'자만 보여도 일단 청불 박고 시작할 정도. 다만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하술하겠지만 전체적으로 [[ESRB]]와 비슷한 경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명문규정이 없는 다른 심의분야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 회의를 통해 게임을 허용할지 거부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 없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게임이 거부를 먹는 사례가 많아서 이에 대한 논란이 많다. 게다가 심의가 통과된 게임은 해당 게임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 결정 내용을 볼 수 있지만, '''등급분류거부당한 게임의 경우는 이와 관련된 심의 회의록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실제로 [[뉴 단간론파 V3 -모두의 살인 신학기-]]는 심지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거부와 관련한 회의록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다. 다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거부 내린 사례를 통해 그 성향을 유추하는 것은 가능하다. 각 국의 문화적 특성 및 정세의 차이로 인해, A국에서 거부당하는 게임이 한국의 게임물관리위원회에게는 허용되기도 하고 그 반대의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심의 기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각 국가의 문화적 차이와 사회의 변화, 콘텐츠를 받아들이는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등으로 인해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 시기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 자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뉴 단간론파가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비공개로 일관하며 등급분류거부 근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이 크다.] 예를 들어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는 [[노러시안]] 미션을 삭제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다. 미국에서도 M등급을 받고 무난히 통과되었지만, 일본과 독일에서는 대량 학살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민간인을 쏘면 게임오버를 하도록 규제를 걸어놨다. [[배틀그라운드]]도 한국, 일본에서는 성인용 등급을 받고 무난히 통과되었으며, 미국과 유럽은 심지어 청소년 이용 가능 등급을 주었다. 하지만 중국 및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검열을 먹거나 금지를 먹었다. [[걸 건 시리즈]]는 독일과 영국 등의 서양권 국가에서는 [[소아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금지를 먹었지만 한국과 일본은 성인용 등급만 받고 무난히 유통 중이다. [[신옥탑 메리스켈터 2]]도 호주에서 소아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심의거부당했지만 한국은 무난히 성인용 등급으로 통과되었다. [[크리미널 걸즈 2]]는 한국에서 "청소년 이용불가"을 받고 무삭제로 통과되었고, 일본 [[CERO]]도 D(17세 이용가)를 주고 심의를 통과시켰다. 반면에 미국 [[ESRB]]는 [[소아성애]] 소재가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AO등급"을 줘버렸다. 결국 [[크리미널 걸즈 2]]는 미국에서 "가정용 게임기"로 출시되기 위해 일부 표현을 검열하고 M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범죄를 조장하여 사회 안녕을 저해시킨다고 판단하거나 폭력 및 성 표현이 한국의 정세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정말로 철저하게 등급분류거부해버린 사례도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사행성 외에 게임 내용 자체가 문제가 되어 등급분류거부를 받은 게임은 [[홈프론트]], [[맨헌트 시리즈]], [[뉴 단간론파 V3 -모두의 살인 신학기-]], [[모탈 컴뱃 시리즈]], [[사노바위치]], [[카페 스텔라와 사신의 나비]], [[라이프 바이 유]]가 있다. 현재 휴전 중인 대한민국의 특성 상, 북한과 관계된 부분에는 한층 깐깐한 모습을 보인다. 2011년 출시된 [[홈프론트]]의 경우, 게임의 내용이 북한이 세상을 지배하고 미국의 반군이 이에 맞선다는 소재를 가지고 있었다. 해당 게임은 일본조차 폭력 표현만 검열하고 출시되었으며 [[PEGI]]의 심의를 받아 유럽 여러 국가에도 유통되었다. 그런데 한국은 이상하게 정식으로 출시되지 않았다. 심지어 [[Steam]]에서도 지역락이 걸려 한국에서 구매할 수 없었다. 출시 당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홈프론트]]를 등급분류거부하고 인터넷 게임 유통업체들의 [[홈프론트]]를 한국에 유통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다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해당 게임은 우리에게 심의가 들어온 적이 없었고, 따라서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그런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스팀에게 '''한국 정세에 맞지 않는 [[홈프론트]]를 한국에 유통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던 것'''이 [[http://m.zdnet.co.kr/news_view.asp?article_id=20110310101401&re=zdk|사실로 드러났다!]][* 현재는 삭제되었지만, 당시 논란이 생기기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의 어려움'이라는 주제를 다룬 기사 중에 홈프론트를 언급하며 "우리가 이런 게임까지 심사를 해야 하느냐"라는 관계자의 발언이 들어간 인터뷰가 있었다.] 게임법 32조 2항 1호가 공문에 적혀있었다는데 해당 호의 내용은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 사건 이후, 2016년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게 [[홈프론트]]의 후속작인 [[홈프론트: 더 레볼루션]]의 심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해명이 무색하게 바로 등급분류거부당했다. 다만 이 부분도, 2014년에 발매된 [[워게임: 레드 드래곤]]에서 플레이 가능 국가 중 북한이 버젓이 등장하는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발매된 것을 보아, 다른 심의기준과 마찬가지로 게임 내에서의 스토리 흐름 및 개연성이 충분하고 북한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없다면 게임에 북한이 등장하더라도 아주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모양이다.[* 결정 내용을 보면 정치적 이유를 전면에 내세우기 껄끄러웠던 것인지 "인간 및 건물/차량 등에 대한 사실적인 폭력표현이 있음"이라는 문구와 함께 폭력성만 표시되어 있다.] 북한 다음으로 특정 나라가 심의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제국주의 시대 일본 제국이나, 나치 독일과 같은 묘사가 나올 경우인데, 이 나라들을 고무찬양, 미화하는 요소가 있다면 국민정서,반사회적 요소로 등급이 상향 될 수 있다. 커맨드 컨커 레드얼럿 3의 욱일제국의 등장으로 인해 국내에서 군국주의를 미화하기에 등급을 상향조절 해야하는게 아니냐는 몇몇 정치인들의 여론이 있었으나, 실제로 나온걸 까보니 완전 코메디 수준으로 만들어 놨기에 15세가 유지되었다. 다음은 유일하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등급분류거부 기준이다. 성인 PC방에 유통되는 웹보드게임이 하도 많은 문제를 일으킨 탓에 구체적인 사례까지 나왔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사행성 게임 등급분류거부 기준 || ||'''1'''. 이용요금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사행성이 우려되는 경우[br]'''2'''.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경우[br]'''3'''. 게임의 결과로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경우[br]'''4'''.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직간접 유통과정을 통해 유무형의 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br]'''5'''.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게임물[br]가.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되어 게임의 결과에 의해 점수 등이 상호 이체되는 경우[br]나. 게임법 제21조 제8항에서 규정된 기술심의를 통해 등급거부 권고 판정을 받은 경우[br]'''6'''. 온라인 게임물로서 베팅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승패의 결과로 이용자간 이체될 수 있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구매 가능한 경우|| >제2조 정의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라. 「경륜ㆍ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ㆍ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제17조(사행성 확인 사항) 게임법 제21조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및 등급분류규정 제16조에 따라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 등을 직·간접 유통과정을 통해 현금 또는 다른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 제공하는지 여부 >2. 예시, 자동진행, 연타 등의 기능이 있는지 여부 >3.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게임물 >가. 기술심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1시간당 이용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다음 각 방법을 통하여 가목의 기준을 회피하는 경우 >- 투입금액에 상응하는 누적점수를 강제적으로 발생시키는 방법 >- 임의로 누적점수를 충전하는 방법 >- 데모(Demo)게임 등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누적점수로 이전시키는 방법 >-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를 통하여 투입금액 및 누적점수를 발생시키 는 방법 >다. 환전이 용이하도록 게임의 결과물 등을 장치를 이용하여 보관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전송하는 경우 >라. 게임법 제21조 제8항에서 규정된 기술심의를 통해 부적합 의견을 받은 경우 >마. 「관광진흥법」에 의한 규율 대상을 모사한 경우(단, 통상적인 이미지와 >규칙을 사용하는 고스톱, 포커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바.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소싸움 등 관련 법률의 규율 대상을 모사한 경우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거나 선물 또는 이체 등이 가능한 경우. '''사행성''' 면에서 게임이 실제 재화와 연관성이 있으면 한국에서 얄짤없이 불법 취급받아서 등급분류거부내린다. 예를 들어 "로한M"은 게임에서 1위에 들 경우 포르쉐를 준다는 이벤트를 하였지만, 게임위가 게임 내 결과를 현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간주하여 결국 이벤트를 수정해야 했다. [[바다이야기]]의 사행성으로 인해 생긴 곳이 게임물관리위원회라서 이 분야에서는 정말 그 어느 나라의 심의기관보다 엄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특별심의위원회'''까지 따로 구성해서 사행성은 매우 중대하고 엄하게 심의를 내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많은 [[고스톱|고]][[포커|포]]류 게임들이 게임위에게 등급분류거부 등급을 받고 있다. 현실 도박과 강한 유사성을 띠고 그것이 게임의 중심소재가 되는 사행성있는 게임은 얄짤없이 전부 청소년 이용불가지만 그 중 공상인 게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세상에서 불법도박의 도구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임'''들이 등급분류거부 조치를 당하고 있다. 특히 [[파칭코]] 나 [[경마]] 형식의 미니게임을 현금을 주고 이용하는 시스템을 게임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100 퍼센트 등급분류거부를 내려버린다. 홈페이지에 들어만 가봐도 수많은 게임들이 사행성을 이유로 등급분류거부당한 것을 볼 수 있다. 당장 게임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볼 수 있는 것이 사행성 도박 게임 단속이다. 더욱이 게임 자체 사행성이 높은데 이용 요금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여겨질 경우도 등급분류거부를 내린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에 의거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행성을 조장하여 한국 사회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도 전부 등급분류거부당한다. [[Grand Theft Auto Online]]의 다이아몬드 카지노 & 리조트 (The Diamond Casino & Resort)은 결국 도박 컨텐츠를 검열하고 업데이트를 진행하였다. GTA의 카지노는 현금 결제를 통해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GTA달러로 칩을 사서 도박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이 한국에서는 게임위 등급분류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GTA 온라인은 게임 자체가 뺑소니, 살인, 강도, 총기난사 등 범죄 행위가 일상인 게임이다. 이러한 이유로 고작 카지노 하나 막냐고 유저들에게 욕좀 먹었다.] 결국 이 콘텐츠는 실제 비용을 직접 충전하여 도박을 즐기는 요소로 인해 이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내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재심의 결과 '반려'로 결정됐다. [[블록체인]] 게임인 '''인피니티 스타'''도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등급분류거부당했다. 게임물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고 획득된 재료를 가상의 재화로 변환이 가능하며 게임 이용자의 조작이나 노력이 게임의 결과에 미칠 영향이 극히 드물다는 이유였다.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8/2019110802135.html|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블록체인 기술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 이용될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이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접목하는 것에 대하여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써 향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건전한 게임이 많이 출시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블록체인 게임에서 널리 활용되는 대체불가토큰(NFT, Non-Fungible Token)을 사실상 바다이야기와 같은 도박으로 규정했다. 게임위는 인피니티스타에 적용된 NFT에 사행성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NFT는 이용자가 블록체인 노드(데이터 저장단위)에 자신만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암호화폐다. 예를 들어 NFT가 적용된 블록체인 게임에선 게임 내에서 수집한 아이템과 캐릭터 정보를 저장한 암호화폐를 생성해 타인과 교환할 수 있다. 게임 서비스가 중단되어도 블록체인 플랫폼이 건재하면 다른 게임에서 활용할 수 있다. 게임위는 게임내 활동으로 암호화폐나 다름없는 NFT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을 사행성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에서 게임 이용에 대한 대가로 상품권(유가증권)을 지급한 것처럼 블록체인 게임도 게임 이용에 대한 대가로 암호화폐(유가증권)를 지급하는 만큼 게임이 순식간에 도박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참고로 한국과 달리 일본의 경우 컴퓨터엔터테인먼트등급기구([[CERO]])가 NFT를 암호화폐가 아니라고 규정함에 따라 NFT가 적용된 블록체인 게임 출시가 활발해지고 있다. [[https://www.ajunews.com/view/20191124134059321|출처]] '''선정성'''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은 [[음란물]]이 금지된 국가이기 때문에 포르노 게임이나 일본산 [[에로게]]들은 절대 원판 그대로 들어올 수 없다. 반드시 성기 부분을 아예 지워버려야 심의 통과가 가능하다. 다만 이 [[음란물]]이라는 정의가 애매모호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회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 게임을 허락한다고 표현할 뿐, 특별하게 일본 [[CERO]]처럼 특정 성적 표현을 명문 규정을 두어서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GTA 시리즈]]를 볼 때, 단순한 성관계 묘사나 여성의 유두 표현까지는 제한 없이 허락하는 편이다. 특히 유두 묘사의 경우 [[퀸스블레이드]]의 사례를 보면 대놓고 노출해도 용납해준다. 성기, 항문 등이 나온다고 해도, [[사우스파크]]같이 만화풍이라서 묘사가 두루뭉실한 경우는 모자이크하지 않아도 허용한다. [[파 크라이 뉴 던]]같이 그래픽이 사실적인 게임들도 단순한 묘사 정도는 허락한다. 다만 '''성기, 항문'''이 성적 맥락에서 노골적으로 노출되거나 구체적인 성행위 표현이 존재한다면 등급분류거부 이전에 음란물 취급당한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성''' 또한 지나치게 노골적이고 상세하게 게임에 포함되어 있다면 음란물 취급당한다.[* 2019년에 실제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성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음란물유포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존재한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3569|#]] ]강간, 근친상간 등의 반사회적인 성행위도 직접적인 제시는 금지이며, 시간이나 수간 등의 이상성행위도 음란물로 분류된다. 실제로 [[Grand Theft Auto: San Andreas]]의 심의 내용을 보면 [[핫커피 모드]] 급으로 성행위가 노골적이면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메가 라비린스 Z]]은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가 [[미투 운동]]의 사회적 여파가 컸던 미국의 정세에 맞지 않다고 발매를 취소하였다. 하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해당 게임의 심의 결과에다가 성기 노출 및 직접적인 성행위가 없기 때문에 허용한다고 표시하였다. 단, '''미성년자의 성행위'''만큼은 [[아청법]]에 의해 거부 대상이다. 2022년 9월 22일에 [[https://www.grac.or.kr/board/Inform.aspx?bno=760&type=view|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이 개정되어 아청법에 저촉되는 게임은 심의 거부 대상이라고 명시되었으며, 9월 29일에 [[사노바위치]]의 검열판이 심의를 거부당했다. 무삭제판이 아닌 검열판이기 때문에 성기 노출이나 성관계 장면 등은 없지만 텍스트상으로 여학생의 자위 장면 등이 등장하는 것이 '성인으로 보이지 않는 여자의 성행위가 묘사되는 것은 아청법 위반'이라는 사유로 심의를 거부당한 것. 다만 미성년자(아청법) 때문에 심의를 거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여자가 대학생이나 사회인으로 묘사되었다면 심의를 통과했을지도 모른다. 또한 일본 에로게는 설정상 해당 작품의 모든 캐릭터들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라는 경고 문구를 띄우지만, 실제 작중 내용으로는 누가 봐도 고등학생들이기에 눈 가리고 아웅에 가까운 말장난이지만 그래도 일단 일본에서는 이 경고 문구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데, 한국에서는 이 경고 문구를 의미가 없다고 일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폭력성'''은 [[배틀필드 시리즈]]나 [[GTA 시리즈]]를 볼 때 게임물관리위원회 입장에서, 진짜 사람[* 폭력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심의기구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본다. 아무리 유혈 묘사가 경미하고 폭력의 현실성이 떨어져도 그 대상이 괴물이나 좀비, 로봇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면 무조건 12세 이용가부터 시작한다. [[언차티드 시리즈]]가 진짜 사람을 총같은 현실적인 도구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미국에서는 T(만 13세 이상 이용가능)을 받고 일본에서는 3편을 제외하면 전부 C(만 15세 이용가능)등급을 받았는데도 1편을 제외하고 전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았다. 실제로 언차티드 시리즈를 해보면 주인공이 보물사냥꾼인지 학살자인지 분간이 안 될 수준(...)으로 수백명의 사람을 총으로 쏴죽이는 묘사가 나온다.]을 칼과 총으로 썰고 피가 낭자하며 신체훼손이 나오는 것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의 [[CERO]]의 경우 최고 등급인 Z등급(만 18세 이상만 이용가능)을 받았는데도 금지표현에 해당되어서 신체훼손이나 유혈묘사가 삭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달리 한국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폭력성 면에서는 관대한 편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미국 [[ESRB]]가 M등급으로 Intense Violence[* 강한 폭력]으로 분류하는, 장기가 적나라하게 나오는 신체훼손이나 유혈묘사를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만 받으면 거의 대부분 허용한다. 심지어 [[용과 같이 시리즈]]나 [[GTA 시리즈]]를 보면 조폭들이 이권 다툼을 위해 현실적인 범죄 수법을 통해서 서로를 죽이거나 경찰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경찰을 죽인다는 묘사까지도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맨헌트 시리즈]]처럼 말 그대로 유희를 위한 이유 없는 대량살해 장면이 나오거나 폭력방법이 현실과 강력한 모방성을 띠게 된다면 등급분류거부를 주는 편이다. 다른 사례로 [[데드 라이징]]의 경우 진짜 사람이 아닌 좀비가 폭력대상으로 나오는데도, 현실적인 도구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한 때 등급분류거부 판정을 받았다가 청소년 이용불가로 등급을 판정받았다.[* 독일은 데드 라이징 시리즈가 쇼핑몰같은 일상장소에서 일상도구로 폭력을 현실적으로 행사한다는 이유로 지금도 거부받고 있다!] 고문 묘사도 [[바이오하자드 7]]의 사례를 보면 반복적이고 적나라하며 그것이 게임의 중심소재가 되는 경우에는 안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모탈컴뱃]] 시리즈는 대전 액션 게임인데 대전에서 진 상대에게 굴욕을 준다는 명목 하에 정말 대놓고 피와 살 내장이 갈려나가는 죽음을 선사해주는 [[페이탈리티]]라는 묘사가 있다. [[모탈 컴뱃(2011)]]부터 그래픽도 차세대기 기종에 맞췄기 때문에 정말 사실적이며 칼붙이나 총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고깃덩어리로 만들어버린다. 다시 말하지만 정말 그래픽이 좋아져서 죽인 대상의 내장과 근육 피부 더불어 피의 묘사가 사실적이다. 어느 정도냐면 [[유튜브]]는 [[모탈 컴뱃 11]]의 [[페이탈리티]]를 모은 동영상에 하나하나 연령제한을 걸고 있는 중이다! 심지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루리웹]] 같은 게임 커뮤니티들조차 [[모탈 컴뱃 11]]은 거부당한 것이 납득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였다. >다음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탈 컴뱃(2011)]]를 거부한 공식적인 입장이다. > >대전 액션 게임물로, 격투 과정에 있어서 선혈과 신체 훼손이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이에 관련한 폭력적인 영상 및 음향 표현이 과도함(폭력성).여성캐릭터의 착용의상이 노출수위가 높아 선정적으로 표현됨(선정성). 스토리 모드에서 욕설, 비속어의 표현이 존재함(언어). 인간의 신체일부가 훼손된 상태의 미니게임 및 전투모드가 있고 고문 및 살해도구의 표현과 이를 이용한 신체훼손이 있음(공포). >▶ 게임 내용 : 본 게임물은 콘솔 기기에서 실행되는 대전 액션 게임물로, 격투 과정에 있어서 선혈과 신체 훼손이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이에 관련한 폭력적인 영상및 음향 표현이 과도함. 상대에게 타격을 줄 때마다 선혈 효과가 있으며, 대전이끝나면 특수모드에서 상대의 몸을 절단하거나 장기를 뽑아내는 등의 혐오스럽고, 무자비한 폭력 행위를 할 수 있음. [[https://www.grac.or.kr/Board/CaseBookView.aspx?cbid=5&type=view|게임물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 2012]] 일본 CERO는 2019년에 출시된 [[모탈 컴뱃 11]]을 벌써부터 '''극단적인 신체훼손 및 유혈 표현'''으로 간주해서 심의 거부를 먹였고 게임물관리위원회도 [[모탈 컴뱃(2011)]]부터 이 시리즈의 심의를 줄곧 거부하였고 [[모탈 컴뱃 11]]도 등급분류거부하였다. 반면에 미국의 ESRB의 경우 AO등급(18세 이용가)도 아닌 M등급(17세 이용가)을 받고, 계속 출시되는 중이다. 게다가 독일조차 [[모탈 컴뱃 11]]을 성인용 등급만 붙이고 무삭제로 허용하였다! [[맨헌트 시리즈]]는 살인 방법이 너무 현실적이고 피해자들의 묘사가 너무 자세하여 미국에서조차 살인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은 게임이다. [[맨헌트 1]]의 경우는 [[ESRB]] M등급을, [[맨헌트 2]]도 AO등급이 아닌 검열당한 M등급 버전으로 심의를 신청하였지만 등급분류거부당했다. 주인공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스너프 필름으로 찍어서 남긴다는 묘사가 있다.[* 1편이고 2편이고 대상을 죽이는 킬 모션이 스너프 필름을 찍는 형식으로 묘사되며 죽이는 방식도 깨진 유리조각이나 비닐봉지, 낫, 벽돌같이 현실에서 볼 법한 도구를 가지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 애초에 [[맨헌트 시리즈]]의 중심 소재가 살의와 광기이다. 또한 실제 게임 내용에서도 조용히 주인공들이 제 갈 길 가다가 도망의 목적 정도로 방해하는 상대방을 죽이는 표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양하고 끔찍한 살해 방법을 이용하여 적을 죽이고 간다. 예시로 [[맨헌트 2]]에서 주인공이 잃어버린 기억을 찾겠다는 이유로, 갱단 아지트에 잠입하기 위해 갱단원을 끔찍하게 칼로 죽인 뒤, 목을 베어 문지기에게 문틈으로 그 얼굴을 보여줘서 잡입에 성공하는 장면이 나온다. 물론 아지트 안에 있던 갱단원들은 모두 주인공에게 도륙당한다. 게임 시스템도 적을 많이 잔인하게 죽일 수록 높은 점수를 받으며 실제로 음성으로 플레이어의 살인 행위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부분이 나온다. [[PS2]]로 출시돼서 그래픽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모탈 컴뱃 시리즈급의 사실적인 시각적 묘사가 없음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에게 거부당했다. 일본도 아예 심의 자체가 거부당했고, 영국과 독일 등의 유럽권 일부 국가들도 거부조치를 내렸으며, [[맨헌트 2]]의 경우는 더욱 심해서 미국의 ESRB조차도 세간의 극심한 비난에 굴복하고 M등급(17세 이용가)을 주려던 결정을 철회하고서 AO등급(18세 이용가)을 내렸다. >다음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맨헌트 1]]을 등급분류거부한 사유이다. > >게임 구성 및 내용 >- 해당 게임물은 사형 집행 대기자였던 한 수감자가 스너프 필름 제작에 강제로 동원된다는 내용으로 시작되는 게임으로서 비디오·콘솔 게임기를 기반으로 실행됨 >- 게임을 시작할 때 'Fetish(패티쉬)'와 'Hardcore(하드코어)'의 두 가지 난이도가 존재하며, 폭력적 표현 정도가 게임의 난이도에 따라 상이함 >• 등급분류 거부 사유 >- 해당 게임물은 사람을 살해하는 것으로 시체 은닉, 스너프 필름 제작 등의 범죄 모사가 존재하고, 사람을 살해하는 잔인한 폭력 표현이 빈번하며, 범죄 및 폭력 등을미화하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게임법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작 및 반입이 불가능한 게임물에 해당하여 '등급분류 거부'로 결정됨 >[[https://www.grac.or.kr/Board/CaseBookView.aspx?cbid=7&type=view|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 2014]] [[바이오하자드 7]]는 DLC 금지된 동영상 Vol.2에서 '생사를 건 도박 21' 파트가 대부분 삭제되었다. 해당 게임에서 싸이코 살인마가 사람 2명을 납치해서 블랙잭 게임을 시킨다. 게임에서 패배하면 손가락이 뭉텅뭉텅 잘려나가고 전기충격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게임에서 진 사람을 회전 식칼 톱으로 썰어버린다. 물론 당연히 납치된 2명은 선량한 시민이다. 정말 이례적인 사례인데, 그 일본 CERO도 신체절단 및 유혈표현이 삭제되었을 뿐, 고문묘사 및 게임 중심 애니메이션이 그대로 나오는데 한국은 전부 잘려서 그냥 공포스러운 일러스트가 배경인 블랙잭 게임이 되었다. 결정적인 이유는 역시나 [[사행성]]. 도박의 형태로 신체훼손을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뉴 단간론파 V3 -모두의 살인 신학기-]]는 등급 분류를 거절당했고 엄청 큰 논란이 되었다. 게임 내용이 미성년자들을 가둬놓은 뒤에 살인을 조장하고 추리게임을 하는 것인데, 추리재판에서 지면 살인자를 제외한 모두가 벌칙을 받고 추리가 성공하면 살인자가 벌칙을 받는 것이다. 벌칙이라는게 당연히 살인인데 사람을 녹여버려서 버터로 만들거나 여러가지 다양한 살인 및 고문 기구를 이용해서 최대한 싸이코적으로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오하자드 7]]이나 [[모탈 컴뱃]] 시리즈처럼 대놓고 사실적으로 잔인한 묘사는 없었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에게 등급분류거부 조치를 당했다.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여파가 너무나 커서 미성년자들을 모아놓고 살인을 조장하는 게임 표현을 문제 삼은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이 조치가 너무나 과하며, 차라리 그럴 바에 더 자극적인 게임이나 금지시키라며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더 욕하는 의견도 많다. 자세한 내용은 위 항목 참조. 요약하면,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의 심의 경향으로 보았을 때 등급분류거부 기준은 대략적으로 아래의 수준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4> 선정성 || 성행위 장면의 직접적인 노출이 있는 경우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성 모두 포함) || || 미성년자의 성행위를 간접적으로라도 묘사할 경우 || || 성기 노출이 성행위 중에 등장하거나 스토리의 전후 맥락상 불필요하게 등장한 경우[* 성기 노출 자체만으로 등급분류거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 || 근친상간, 성폭행, 강간 등 성범죄에 해당하는 선정적인 장면을 직접적으로 묘사할 경우 || ||<|2> 폭력성 || 지나치게 잔혹한 행위가 있는 경우 --[[장기자랑(은어)|장기자랑]] 등-- || || 맥락 없는 잔혹한 폭력 행위의 사실적인 묘사가 있으며, 플레이어는 이를 무조건 보아야 하는 경우 || ||<|3> 범죄 || 스토리 상의 당위성 없이 [[범죄]]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권장할 경우 || || 범죄의 실행 계획을 상세하고 사실적으로 설명하여 모방범죄의 가능성이 지극히 높은 경우 || || 내란, 쿠데타 등의 반사회적 범죄 행위를 긍정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할 경우 || ||<|2> 약물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그것의 이용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경우 ||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 입수, 유통 방법을 자세하고 현실적으로 표현할 경우 || ||<|1> 사행성 || 플레이를 위해서는 현실의 재화가 필수적이며, 게임의 결과를 다시 현실의 재화로 환전 가능할 경우 || ||<|3> 기타 || 사회적으로 커다란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주제를 직접적으로 묘사할 경우 (예: 실제 인물/종교/단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공산주의/사회주의를 찬양하는 등) || || 대한민국 법령 상 불법 단체를 긍정적으로 묘사할 경우 ('''북한''', 사이비 종교단체 등) || || 심의 진행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공분을 산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경우'''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