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게임물관리위원회 (문단 편집) == 심의 등급 == * [[https://www.grac.or.kr/InformPds/EtcForm.aspx|등급 분류 제도]] [include(틀:대한민국의 등급 제도)] ||<-4> '''등급 분류 기준'''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게관위_선정성.svg|width=100%]]}}}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게관위_폭력성.svg|width=100%]]}}}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게관위_공포.svg|width=100%]]}}}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게관위_언어의부적절성.svg|width=100%]]}}} || || 선정성 || 폭력성 || 공포 || 언어의 부적절성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게관위_약물.svg|width=100%]]}}}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게관위_범죄.svg|width=100%]]}}}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게관위_사행성.svg|width=100%]]}}} ||<|2> || || 약물 || 범죄 || 사행성 || [[https://www.grac.or.kr/board/Inform.aspx?searchtype=004&type=view&bno=662&searchtext=|2020년 입안 예고된 새로운 등급분류기준을 참고하였음.]] > 등급분류 규정 제 1장 총칙 3조 '''등급분류의 원칙 ''' > >① 등급분류는 국제적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등급분류는 게임물의 창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게임물의 전체적인 맥락,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③ 등급분류는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규제 및 보충적 규제를 지향하여야 한다. >④ 등급분류 시 신청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등급분류 규정 제 1장 제4조 (등급분류 대상) >①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게임물로서, 국내 유통․이용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된 게임물은 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상은 정보통신 플랫폼(게임물 이용을 위한 것으로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개인용 컴퓨터(PC) 게임물(PC에서 구동되는 게임물) >2. 비디오 게임물(게임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기에서 구동되는 게임물) >3. 모바일 게임물(모바일 기기에서 작동하는 게임물) >4. 아케이드 게임물(게임산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용 게임물) >5. 기타 게임물 >등급분류 규정 제 1장 제4조의 2 (등급분류 효력)제4조 따라 새롭게 등급분류 받거나,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다른 플랫폼으로도 이용·제공 하려는 경우 별표6의 기준에 따라 기존의 등급분류 효력을 유지한다.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모든 게임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유관기관인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해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며, 만 18세~19세[* 일부 게임 사이트,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만 18세가 아닌 만 19세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사행성'''을 이유로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모든 게임(고스톱, 포커, 훌라, 윷놀이 등)도 만 18세가 아닌 만 19세가 되어야 플레이 할 수 있다.] 이하 청소년의 접근을 [[성인인증]] 등의 방법으로 원천 차단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의 경우 필수적으로 성인인증을 완료해야 로그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패키지 게임의 경우는 판매 페이지[* 오픈마켓, 인터넷 쇼핑몰]에 접근하거나 계산[* 오프라인 매장]할 때 성인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발사와 유통사 및 판매처가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