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문단 편집) == 논란 == [[페이스북]]에서 게임 심의 문제로 대한민국 내에서의 게임 서비스를 2014년 8월 26일 전면 중단하였으나,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등급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2299476|논란이 되었다]]. 페이스북에서는 동년 9월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만 서비스하겠다는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56106|입장을 밝혔다]]. 또한 2014년 가을에 터진 [[Steam|스팀]] 심의사태에서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57249|외국인들은 심의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최소 2015년까지 영문페이지 지원계획 없음에 관련서류 모두 한국인이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팀게임들의 심의를 걸고 넘어진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871520&g_menu=020500&rrf=nv|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성인물과 아케이드물까지 심의를 맡을 예정에 자율심의권한을 게임사에 내려줄 수 있는 권한마저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재단이 게임문화재단이라 재단의 입맛에 맞는 게임회사들만 자율심의권한을 내려줄 수도 있다는 것.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와 게임문화재단에 돈을 주는 것이 [[NC소프트]], [[넥슨]]과 같은 대형게임사인데 영향력이 없을리가...~~ 다만 자율심의권한을 게임사에 내려줄 수 있는 권한은 여기가 아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가져갔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게임위의 일부 권한을 위탁받은 것이다. 따라서 명목상으로는 민간 기구이지만 사실상 정부 기관의 하위 조직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실제로 [[김규철(공공기관장)|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여기서 위원장을 하다가 옮겨오거나, 게임물관리위원회 기준정비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이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등, 인적 교류도 대놓고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외국게임과 [[외국인]]의 심의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국내게임회사만 배불리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분류:공직유관단체]][[분류:게임 심의]][[분류:2014년 설립]][[분류:센텀시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