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비 (문단 편집) === 감시·단속적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중략)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경비원으로서 감시 업무를 하니 모든 경비·방호 계통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업무가 빈번하지 않다는 조건을 충족하면서 고용노동부에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중략)||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① 사용자는 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④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제68조(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수위ㆍ경비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근무지에 감단직 승인을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41125.22003204331|1980년대에는 해줬다가 2000년대 들어 승인취소 되거나]]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09328#conLsJo|감단직 승인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감단직 승인 위법 판결 사례(고등법원까지 진행됨)]][[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68|들이 간간히 나오고 있다.]]]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08.12.31.> 4.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5> 가.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ㆍ난방 시설을 갖출 것(여름 20~28℃, 겨울 18~22℃) <신설 2021.10.25> 나. 유해물질이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 다.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 라.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신설 2021.10.25> 5.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 <개정 2021.10.25> 가. 휴게시간(수면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근로시간 보다 짧을 것.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1.10.25> 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신설 2021.10.25> 다.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 <신설 2021.10.25> 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ㆍ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개정 2019.8.30> 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19.8.30> 3.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5> 가.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ㆍ난방 시설을 갖출 것(여름 20~28℃, 겨울 18~22℃) <신설 2021.10.25> 나. 유해물질이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 다.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 라.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신설 2021.10.25> 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 <개정 2021.10.25> 가. 휴게시간(수면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근로시간 보다 짧을 것.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1.10.25> 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신설 2021.10.25> 다.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 <신설 2021.10.2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④ 감독관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승인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근로조건의 실태를 확인하는 등 승인기준에 합당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하거나 사용자가 동일하고 신청서 접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승인 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현지 출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8.30> ⑤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기간은 제67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결재일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 이전으로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9.8.30.> ⑥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취소는 제67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25> 1. 사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거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데 일명 감단직으로 불린다. 감단직으로 승인이 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에 명시된 기준을 갖춰야 한다. 2014년 까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조항이 유효하여 최저임금의 차등이 있었으나[* 2007년 이전: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 2007년: 최저임금의 70% → 2008년 ~ 2011년 : 최저임금의 80% → 2012년 ~ 2014년 : 최저임금의 90%] 2015년부로 해당 조항은 폐지되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4장과 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은 여전하므로 '''주 최대 근무 52시간 제한 준수, 주휴 수당 지급 의무, 휴일 수당[* 주 5일 일근 근무만 한다면 주말과 공휴일에 근무했을 때, 교대 근무라면 비번 근무일과 공휴일에 근무했을 때 해당된다. 근무한 시간만큼 통상 임금의 1.5배를 가산해서 별도로 지급하며, 하루 8시간 초과분은 통상 임금의 2배를 가산해서 별도로 지급한다.], 연장 수당[*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을 전부 합한 뒤, 40시간을 초과하는 분의 근무 시간만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서 별도로 지급한다.]의 지급 의무'''가 없어지며, '''관공서의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주간 근무를 하거나 야간근무를 시작하는 날이라면 휴일 수당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통상임금의 1배수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만큼만 지급된다. (예시: 통상시급 9,620원 기준, 근로자의 날에 10시간 일근한 경우, 휴일수당은 153,920원이 아닌, 96,200원만 지급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와 내부규정에서 특별히 근로기준법보다 더 좋은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만 명시하고 있으면 이에 해당되는 것이다. 단, 주휴수당 포함 여부는 사업장마다 다른데, 뒤늦게 감단직 승인이 나서 기본급까지 삭감하려면 근로기준법 상 불이익 변경 금지 조항에 걸리기 때문에 휴무 수당과 초과 수당 미지급 선에서 손본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3조 2교대 체제나 24시간 맞교대를 하는데도 연장 수당을 포함 기본급이 법정 최저임금(주 40시간 기준)에 가까운 수준에 머물거나 주간 휴게시간이 점심, 저녁에 각각 2시간씩 부여되어 있는 패턴이 보인다면, 높을 확률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 된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감단직이 오로지 받을 수 있는 가산수당은 야간근로수당 뿐인데, 이마저도 야간시간대(22시 ~ 06시)에 휴게시간을 일부 부여하거나 전부 부여하는 사업장이 대부분이므로 야간근로수당조차 박하게 책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경비업법상 경비원 여부와는 상관없이 24시간 맞교대를 하는 사업장이라면 거진 백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관련된 안내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채용 공고 시 고령자 우대조건을 내거는 경우도 적지 않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35|일부 사업장의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간혹 취소되는 사례가 있지만 그마저도 임금체불 분쟁이 생겨 덩달아 발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종의 이유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해야된다고 서명을 재촉받는다면 상단의 조항을 읽어보고 신중히 결정할 것.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각 경비업체나 현장관리업체 또는 대기업 BTL 계열사 등에서도 경비원을 배치하면 무조건 감단직 신고를 해야하는가? 도대체 범위는 어디까지인건가? 경비업법상 경비원만 해당인가? 자체경비도 포함인가? 하는 등 혼란이 간혹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거의 모든 경비업체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달리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없느니 낫다는 생각에 일단 신청해보고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업무상으론 회사마다 뒤죽박죽인 상황이다.[* 한가지 확실한건 상위 기술된바와 같이 사업장, 현장 근무자가 24시간 격일제 근무라면 감단직 신고는 (회사 사정상)거의 필수라고 보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