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문 (문단 편집) == [[필요악]]? == >적국에서 온 [[스파이]]가 대도시의 도심 한복판 어딘가에 휴대용 [[핵무기]]를 설치했다는 신뢰할 만한 첩보가 입수되었다. 정보기관은 곧 문제의 스파이를 잡을 수는 있었지만, 핵무기가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스파이는 도통 입을 열려고 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이 스파이 한 명에게 잔혹한 고문을 가한다면 수만, 수십만의 무고한 인명을 구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이럴 경우라면 고문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스케일이 되면 슬슬 가치관에 혼란이 오기 시작한다. 수십만으로 부족하다면 수백만, 수천만, 아니면 아주 비현실적 + 극단적으로 인류가 멸망한다고 가정해 보자. 보통은 1명과 80억 명 사이 적당히 큰 숫자에서 생각을 바꾸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 역시 어디까지나 정도의 문제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악으로써 허용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여기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잡은 스파이에게 동료가 있기만 해도 고문을 할 필요성이 없어진다. 왜냐하면 동료가 잡혔다는 것을 알았으면 바로 작전을 전면 수정할 텐데 그러면 붙잡힌 스파이를 아무리 고문해 봐야 자신도 모르는 테러 계획의 변동 사항을 말할 리가 없다] 고문은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를 두고 영화 [[언싱커블]]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보여준다.[* 위 예시는 하버드 법대의 더쇼위츠 교수가 제안한 상황이다.] * 고문이 필요악이라면, 그 스파이의 무고한 자녀를 고문해서 목적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결론도 도출할 수 있다.[* 가족 고문, 특히 자녀 고문은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당연하게도 실증적 증거는 없다. 또한 반대로 말하면 가족이나 자녀를 고문하지 않는 이상 고문은 거의 효과가 없다고도 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접근방법은 테러범이 정상적인 인물이라는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가족과 자녀를 사랑하니까 말이다. 문제는 테러라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과연 일반인의 범주에서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는가 이다. 그 수많은 납치사건에서 가족들을 불러서 호소했지만 성공한 적은 극히 드물다. 오히려 [[아사마 산장 사건]]에서처럼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 이러한 주장은 고문을 하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전제'''와 달리 실제로도 고문을 통해 인명을, 그것도 다수의 인명을 살릴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고문은 대체로 거짓 자백을 이끌어낼 뿐이다.[* 언싱커블의 내용에서는 고문을 통해 결국 핵폭탄을 찾아내기 때문에 고문 권장 영화라는 비판이 있지만,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 드러나지 않은 추가 핵폭탄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고문을 통해서도 결국 찾아낼 수 없는 핵무기가 있었다는 이야기이며 다시 말해 설사 고문이 효과가 있다고 하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경사로'에 발을 디디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이 있다. 일단 어떤 방식으로던 고문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고문을 시행한다 할지라도 차츰차츰 더 넓은 범위에서 고문을 시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고문이 장기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고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한다. 현실에서 고문은 범인체포에 도움을 주는것 보다는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사건]] 같이 누명피해자만 만들어 [[미제사건]]으로 만드는 일이 허다하다.[* 피해자인 정원섭 씨는 "고문은 죽음보다 더 힘이 센 것이다.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고, 죽어지지도 않는다."라는 말을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인터뷰로 말했을 정도다.] 허나 고문이 허용되는 나라에서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문을 하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것보다는 조금 나은 것도 있지만, 스파이를 패버리고 곤죽을 만든 후, 공표하여 일벌백계하면, 적에게 공포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 즉, 정보수집보단 징벌의 의미가 강하다. 물론 한국이라면 고문 따윈 없고, 관련 법으로 인해 처벌받을 뿐 고문 받지는 않는다. 실제 고문 피해자인 [[홍세화]]는 자신의 저서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에서 고문을 비아냥거리며 이런 일화를 이야기했다. >일본에 이름 높은 영주가 있었다. 하루는 대신들을 불러와 진실을 털어놓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대신들은 고문이야말로 가장 좋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그런데 그 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영주가 좋아하는 [[감]]이 없는 것이 아닌가? 영주는 식사를 담당하는 하인을 꾸짖었지만 그 하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자 영주는 그 하인을 감옥으로 데려가 고문 도구들을 보여주며 진실을 털어놓으라고 했다. 겁먹은 하인은 벌벌 떨면서 자신이 훔쳐먹었다고 털어놓으며 감맛을 이야기했다. 이를 본 대신들이 역시 고문이 최고라고 하자, 갑자기 영주가 분노하면서 뭣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꾸짖는 것이 아닌가? 영문을 몰라하는 대신들에게 영주는 보란듯이 숨겨둔 감을 꺼내들며 자신이 감을 숨겼다고 하인에게 사죄했다. 그리곤 대신들을 보며 일갈했다. >"보다시피 고문에 대한 무서움으로 이렇게 먹지도 않은 감에 대한 맛을 거짓으로 지어내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고문이 진실을 털어놓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셈이오? 경들은 이래도 고문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자신할 수 있소?" >대신들은 누구 하나 반론하지 못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많은 고문자들의 목적은 진실을 알아내는 게 아니라, 자백으로 형식적인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처벌이나 처형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니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위의 예시는 사실 고문 자체의 정당성을 논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윤리적인, 또는 정의로운(공정한) 선택이란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사고실험]]이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로 유명한 하버드대의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은 이러한 선택에 대한 갈등을 [[공리주의]]적 정의관과 [[자유지상주의]]적 정의관의 충돌을 통해 설명하였는데, 공리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즉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행복의 총합을 최대화하는 선택이 정의로운 선택이다. 이에 비해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에서는 각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는 선택이 곧 정의로운 선택이다. 이 두 관점에 따라 보면,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에서 고문은 개인의 절대적으로 정당한 권리(고문받지 않을 권리-즉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에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잘못된 수단이다. 이에 비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그 수단을 통해 침해되는 사회 구성원의 유익과 행복보다 사회 전체(구성원의 총합)에게 증진되는 유익과 행복이 더 크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이러한 수단도 정당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들의 충돌을 설명하기 위해 사고 실험의 주제를 극단화하는 방법이 자주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수십만명의 무고한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폭탄을 설치한 테러리스트를 고문할 수도 있지 않으냐'고 공리주의적 선택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수십만명이 아니라 수십명, 또는 수명의 사람만이 죽는다면 그때도 고문이 정당한가'라거나(한 사람에게 잔혹한 고문을 가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공동체의 이익의 총합을 증진시키는 것이라면) '테러리스트가 아닌 무고한 사람(예컨대 그 테러리스트의 자식)과 같이 자기 자신이 그 문제에 책임이 없는 사람을 고문해서 폭탄의 소재를 밝혀낼 수 있다면, 그때도 정당한가?'라거나 또는 꼭 테러리스트의 비유에 집착하지 않고 이것을 꼭 생명권 대 생명권의 충돌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재산의 이익 등을 보기 위해 소수가 끔찍한 고통을 겪는 것 역시 이익의 총합을 증진시킨다는 주장이 있다면 어떻게 다뤄저야 하는가' 등으로 공리주의적 입장의 한계와 모순을 지적하는 것도 가능하다. 반대로 자유지상주의적 선택을 지지하는 이들에게는 '그 선택의 결과로 인류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권리가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하는가'라거나, 고문 대상으로 논의되는 개인이 테러리스트 등 어떤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침해되는 다른 사람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또는 이 역시 테러리스트의 비유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수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침해되는 권리가 재산권이나 단순한 선택권과 같이 생명권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권리라 해도 개인의 권리가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등의 반문이 가능하다. 즉, 이 사고실험의 경우 '고문을 통해 진실을 밝혀낼 수 있고, 그 진실이 다수에게 유익한 것이다'라는 '''전제'''를 두고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실에 실존하는 고문의 경우 이 전제를 충족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따라서 이 사고실험을 통해 설명한 '고문의 필요성'을 현실에 적용시키는 것은 대단히 무모한 일이다. 실제로 공리주의적 특성이 강한 윤리관을 가진 사람들도 고문을 지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역시 이 때문이다. 고문이 필요악이나 정당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사실 '제대로 된 윤리관을 갖지 못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실제 고문을 몸소 체험하지 못했거나 깊이 알지 못한 이들이다. 결론은 고문은 수단과 선택지가 될 수는 있어도 결코 필요악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수단과 선택지 논란도 철학적 실험으로나 가능한 이야기지 현실적으로는 고문이 해결책으로 쓰기에는 효과가 매우 미미하거나 역효과만 불러 일으키고 그 효과는 회유나 비폭력적 심문으로도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 효과고 오히려 이쪽이 효과는 더 크다. 다시 말하자면 공리주의적 논쟁을 말하기 이전에 대전제인 '고문으로 범죄예방이라는 공리를 얻을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