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공기관 (문단 편집) === 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설된 경우: 신규 지정 *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민영화, 기관의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련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지정 해제 또는 구분 변경 지정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존의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실무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지정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공기관들은 매년 지정된 담당자가 당해 기관의 재무구조 등의 데이터를 입력한다. 입력이 끝나면 1초도 안 되어 이 기관이 공기업인지 준정부기관인지 기타공공기관인지 시스템이 판별해낸다. 이후 소명작업 등을 거쳐[* 정부출연연구원들은 재무구조상으로만 보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자동 분류되기 때문에 과기정출법을 근거로 기타공공기관 재지정 소명을 한다. 그리고 이 짓을 근 십여 년 넘게 해 오다가 드디어 2019년부터는 연구목적공공기관으로 별도 분리되었다.] 매년 초 공공기관을 신규지정, 재지정, 지정해제 등을 하게 된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의 목록은 매년 변동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