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계급 (문단 편집) == 국공립대학 [[교원]]과 비교 == 아래 표는 [[정규직]] [[교육공무원]] 신분을 가진 '''국·공립대학 [[교원]]'''만 해당한다. || 일반직 || 교원[* 보직(보직교수에 한함.) 및 수당•경력상] || || 고공단 이상 || 보직교수[* 국공립(종합)대학교 본부의 처장 등에 보직된 교수는 동급 보직인 사무국장(또는 행정처장)이 고공단인 경우,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나급" 상당, 직제상 상급인 단과대학장 등의 직위는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급" 상당의 인사대상이다. 부총장 등은 총장의 예(특1호인지 특2호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 || 3급 || 정[[교수]][* 종합대학 규모의 국공립대학에서 별도의 직위 및 보직이 없는 정교수는 비고공단 3급 상당에 해당한다.]|| || 4급 || 부[[교수]] || || 5급 || 조[[교수]] || || 6급 || 전임강사[* 현재는 사라졌다.] || * [[대학]] 이외의 곳에서도 '[[교수]]'인 [[공무원]]이 존재한다.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연구원, 의정연수원, 선거연수원, 감사교육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국립외교원]], 국립통일교육원, 법무연수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국토교통인재개발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조달교육원, 통계교육원, 우정공무원교육원, [[경찰인재개발원|경찰교육원]], [[경찰수사연수원]], [[중앙경찰학교]], [[중앙소방학교]], 산림교육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해양경찰교육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청렴연수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학생군사학교]]. * [[서울시립대학교]] 소속 [[교직원]]은 [[서울특별시청]] 소속으로 [[지방공무원]] 신분이지만, 국립대학법인으로 변경된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교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립대 이사장이라는 말이 돌기도 하는데, 법인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http://law.go.kr/ordinInfoP.do?ordinSeq=1214744&chrClsCd=010202&gubun=&nwYn=Y&conDatGubunCd=undefined|'운영위원장'이라고 칭한다.]] 그 외에도 공동부위원장 중 1인은 서울특별시청 정무부시장이 겸임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서울특별시청 기획조정실장,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및 기획처장이 들어간다. * [[조교]], 외래교수, 초빙교수, 박사후연구원(연구교수) 중 [[비정규직]]인 경우 [[공무원/직급|공무원 직급 체계]]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경우 [[교수]] 항목으로. * 정교수 굳이 대응시키자면 3급 정도의 예우를 받고 있다. 다만, 보직교수라면 장관~고공단 등 관점에 따라 그 대응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 사실 정교수 수준에서는 상당계급과 같은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원래 교수사회가 [[교수]]들끼리는 상당한 수평조직이라 일반 공무원들처럼 급수나 의전 서열에 덜 민감하기도 하고 학계 영향력 등이 더 중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석·박사들을 시다바리로 봐서 문제지-- 일각에서는 전임강사 딱지만 떼면 학과장, 심한 경우 단과대학장까지 맡으라는 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데 거의 불가능한 경우다. 단과대학장은 못해도 부교수며, 대개 정교수들이다. 전임강사 딱지만 떼면 단과대학장 맡으라는 곳은 사실상 정교수가 별로 없는 대학 및 학과이며, 밑에 전임강사가 많은 풀린 군번이기 때문일 것이다. 조교수가 학장 보직을 맡는 희한한 일은 어디까지나 사립대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 항목의 주제인 교육공무원 국립대 교수 조직에서는 불가능. 국립대에서는 학과장을 제외한 모든 보직자는 최소 부교수 이상이어야 한다고 아예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부교수도 잘 안 시켜준다-- 단과대학장은 실제로 맡는 경우가 꽤 있다.[* 상당수 대학들은 대개 정교수들끼리 돌아가면서 맡지만 학문적인 교수들은 학장 맡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유는 학장의 행정업무가 자기가 좋아하는 학문 연구를 방해하고, 한편으로는 보직으로 인한 학내 정치에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총장에 욕심이 있는 교수들은 학장 맡는 것을 좋아한다. 아무래도 정교수에서 바로 총장선거에 출마하는 것보다 학장이라도 한 번 하고서 --기름칠--총장 선거에 출마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대학 본부에서 교학처장 같은 보직을 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짬이 되는 정교수들은-- 정치질-- 학내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 [[장관]]급 또는 [[차관]]급으로 대우받는 [[총장]] 자리를 노리고 총장선거에 출마하기도 한다. 교육자치가 본격화된 이후부터는 시도[[교육감]][* 차관급. 정당 소속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정당 버프의 영향은 대개 못 받는다. 후보군 인지도도 낮은 게 대부분이라 현직 교육감이 되거나 번호빨을 받는 경우도 생긴다.]을 노리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전문성이 있거나 정치적 인맥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관련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바로 장관 및 장관급 정무직으로 오기도 해서 자기 차례를 은근 기다리던 [[행정고시]] 출신들에게 멘붕을 선사하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운찬]] [[교수]]([[서울대]] [[총장]])를 [[국무총리]]로 기용한 케이스가 있고 [[류우익]]([[서울대]]) [[교수]]가 대통령실장(장관급)과 [[통일부]] [[장관]]에 임명되기도 했으며 [[박근혜]] 정권에선 [[신원섭]] [[교수]]([[충북대]])가 산림청장(차관급)으로 들어갔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304092143245&code=940701|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들어간 박석순(이화여자대) 교수]]처럼 1급 자리에도 간혹 꽂히는 경우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