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정거래위원회 (문단 편집) === 구성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4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같은 조 제2항 전문), [[정무직공무원|정무직]]으로 하며(같은 조 제3항 전단), 정부위원이 된다(같은 조 제4항). 특히 위원장은 임명 시에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후문).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데(같은 조 제2항 전문), 개중에서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공무원으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같은 조 제3항 후단).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