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정거래위원회 (문단 편집) === 소관 사무 ===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 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1.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1.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1.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1.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1. 다른 법령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