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중보건의사 (문단 편집) ==== 공보의의 국외여행 ==== 보충역 복무자는 소속기관의 허가와 병무청의 승인이 있어야만 출국이 가능하다. [[국외여행허가]] 문서 참조. 소속기관의 허가가 중요하며, 병무청은 병역법 위반 경력이 있다든지 특수한 경우만 필터링하는 정도다. 연가, 특별휴가, 대체휴무를 활용해 다녀올 수 있으며, (병가는 안됨)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휴가를 단 하루도 쓰지 않고 다녀올 수도 있다. 주로 주말 옆에 공휴일이 낀 경우 단기 일본여행을 다녀오는 경우가 많다. 공보의의 아킬레스건 중 하나다. 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사전허가받아야하는것만 빼면 거의 권리로 인식되는데 반해, 해외여행은 특혜에 가깝게 여기는 소속기관이 많다. 물론 해외여행 허가로 갑질하는것도 직권남용으로 해석될 여지는 충분하나, 일반적인 휴가와는 그 체감이 매우 다르다. 이는 근본적으로 휴가는 공무원과 동등하게 누릴 권리가 있지만 국외여행허가는 공보의만 받아야 한다는 점이 크다. [* 공보의가 보통 불합리한 대우를 강요받을 경우 공무원과 동등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를 자주, 혹은 길게 다녀올 계획이 있다면 소속기관과 잘 지내는게 좋다. ~~특히 결제를 담당하는 6급 팀장, 5급 과장에게 굽신거릴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