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문단 편집) == 개요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대학원대학]]의 설립)''' ① 연구기관과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은 공동으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대학원대학은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공동 부설기관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외에 다른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대학원대학의 교육과정에 참여(이하 이 조에서 "참여기관"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관의 자격·범위 및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대학원대학의 교원 임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학원대학에 연구회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임원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연구회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 대학원대학의 장의 선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대학원대학의 운용재원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대한민국 정부|정부]]의 연구인력 양성 정책으로 발생한 기존 학연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출연연구기관]] 공동부설로 세워지게된 [[전문대학원]]이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유성구)|가정동]]에 대학본부가 있으며, 전국 32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캠퍼스로 두고 있다. 2024년 3월 1일부터 교명을 '''국가연구소대학교'''로 변경한다. 영문 교명도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로 변경되는데 다만 약칭은 기존 UST를 유지하기로 했다.[[https://www.news1.kr/articles/?520158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