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학기술정책/한국 (문단 편집) === 과학기술인력정책 === 1960년대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산업생산을 뒷받침하는 과학기술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체계적인 과학인력 양성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했다. 1962년에 수립된 《제1차 기술진흥 5개년계획》(1962∼1966)에는 과학기술계 인력수급계획이 핵심적 요소로 포함되었는데, 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던 종합적인 과학기술인력양성계획이었다.《제2차 과학기술진흥5개년》(1967∼1971)에도 과학기술인력 수급계획이 포함되었고, 《제3차 인력개발5개년계획》(1972∼1976) 등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및 《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과 연동되어 과학기술인력 양성계획이 수립되는 한편 《과학기술인력의 장기수급전망과 대책》(1981∼1991)이나 《21세기를 향한 과학기술인력수요 전망》(1986∼2001) 및 《2010년을 향한 과학기술인력 장기수요전망》(1991∼2010) 등 장기 인력양성계획이 지속적으로 수립·추진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5년 주기의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이 관련부처 공동으로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과학기술인력양성정책과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자료로는 '조황희·이은경·이춘근·김선우,《한국의 과학기술인력 정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가 있다.] 한편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기본법」(제23조 제1항)은 과학기술인력정책관련 정부의 기본 임무를 명시하고 있다. 즉, 정부는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력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과학기술 인력자원을 양성·개발하고 과학기술인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① 과학기술 인력의 중·장기 수요·공급 전망의 수립, ②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공급계획 수립, ③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기술훈련과 재교육의 촉진, ④ 과학기술교육의 질적 강화방안 수립, ⑤ 고급과학기술인력양성을위한 고등교육기관의 확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