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문단 편집) == 사업 ==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악구청장]]이 위탁하는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리증진 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행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 제1항). [[관악구청장]]이 신규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타당성여부를 사전에 심의한다(같은 조례 제26조 제2항). *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은 [[대한민국 정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관악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 제1항). *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은 ☆로 표시한 업무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악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례 제28조 제2항). * ☆로 표시한 업무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관악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같은 조례 제28조 제3항). *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은 대행사업에 따른 비용부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행사업비의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같은 조례 제28조 제4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