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도소 (문단 편집) == 용도 == 초기 목적은 구금 그 자체로, 쉽게 말해 밖에 나다니며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막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자유형]]의 개념이 확립되면서 자유를 박탈하고 구금하는 자체가 형벌이 되어 형벌 집행의 기능도 갖게 되었다. '벌 받는 놈에게 잘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과거부터 계속 대부분의 인류가 가진 유구한 생각이기에,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감옥 및 교도소는 열악하고 비위생적이었다. 그러나 높은 [[재범]]률과 교도소의 과밀 수용으로 인해 교정과 교화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인권]]의식이 성장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최소한 사람답게 혹은 일반 사회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좋은 환경을 교도소에 구현하는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안보에 위해를 주는 [[정치범수용소|반국가/반체제 사범을 가두어]] 체제 안정을 꾀하기도 한다. 강력범, 경제사범, 시국사범[* 주로 [[집시법]], [[국가보안법]], 노동관계법 등의 실정법을 어긴 [[노동운동가]], 재야 정치인 및 문인, 학생운동가, 반체제/반정부 활동가, [[종북주의자]],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 철거민 투쟁과 [[노점상]] 투쟁을 비롯한 서민 생존권 투쟁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이에 해당된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서는 이를 '[[양심수]]'라 한다.]이 아니라면, 전과기록은 5년이 지난 뒤 비공개 처리된다. 이 때문에 중범죄자 아니면 어지간해선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대체복무요원]]들은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36개월(3년)동안 [[대체 복무]]를 수행한다. 주로 [[여호와의 증인]] 신자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양심적 병역 거부|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부분이다. 일반 육군 [[현역병]] 복무 기간인 18개월의 정확히 2배다. 사람을 가두는 용도로 만들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담]]은 일반적인 건물과는 비교도 안 되게 높으며 그 높이는 10m 가량 된다. 이 정도로 높아야 [[탈옥]]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 담 곳곳에 [[감시초소]]가 설치되어 있다. 감시초소는 담보다 더 높으며 감시초소 안에서 교도소 내부가 전부 들여다 보일 정도로 높게 만든다. 폐쇄성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 [[폐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이나 다름없다. 폐소공포증은 [[양형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폐소공포증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징역형을 받을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면 교도소에 가게 된다. 교도소에도 폐소공포증 환자를 위한 배려는 없어서 일반 수감자들처럼 사방(수용실)에서 생활해야 한다. 아무리 울며불며 빌어도 밖으로 절대 내보내 주지 않으며[* 교도관들과 함께 잠깐동안 나가는 것도 불가능하다.] 지정된 운동 시간이 아닐 때는 운동장으로도 갈 수 없다.[* 운동장도 탈옥 방지를 위해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바깥을 볼 수 없다.] 입실을 거부하거나 난동을 부리면 오히려 벌점을 받아 더 좁은 징벌방(독방)에 갇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