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통카드 (문단 편집) === 이중결제 === 다양한 이유로 중복결제가 일어날 수 있다. 1. 혼잡 시나 기타 이유로 운전기사가 요금지불을 확인하지 못하고 간혹 이중결제를 요구하는 일도 있다. 1인 1카드라면 기사가 단말기로 다인승 추가결제 등의 조작을 하지 않았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카드를 대었을 때 '''이미 처리된 카드입니다.''' 따위의 음성 오류가 나온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면 하차처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다음 교통수단에 승차할 때 환승할인을 못 받을 수 있다. 2. [[대구광역시 시내버스|대구]][* 대구는 승차단말기에 하차기능을 없앤 이유랍시고 해명하는 게 가관인데, 버스를 탄 승객이 내릴 때 카드를 찍지 않고 내린 후 다시 맞은 편 정류장에서 똑같은 버스를 타서 승차단말기에 카드를 찍을 때 하차 처리가 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란다. 승객은 버스에서 내린 후 다시 똑같은 버스를 탄 것이지만 단말기는 그 승객이 계속 버스에 타고 있다가 하차하기 위해 승차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한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 누가 봐도 명백한 '''버그'''이지만 시 당국과 [[탑패스|회사]]는 그저 나몰라라하고 하차 기능을 삭제하는 등의 땜빵질만 한 상태다. 하지만 운전석 단말기로 앞문하차 기능설정이 가능하다.], [[순천시 시내버스|순천]][* 순천과 같은 삼원FA 단말기 쓰는 동네는 다 그렇다. 같은 단말기를 쓰고 있는 전주, 익산, 군산, 제천, 구미, 김천 등도 마찬가지로 앞에 찍으면 요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이중 구미, 김천은 하차단말기 없이 환승제를 실시하는 곳이라 당연하게도 하차할 때 카드를 찍으면 안 된다.]은 병맛 넘치게도 승차 태그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엔(보통 2~3분) 앞문 단말기에 하차 태그를 시도하면 "이미 처리된 카드입니다"라고 뜨지 않고 그냥 승차 처리가 되어버린다. 고로 요금이 이중결제되는 셈이니 조심해야 한다. 3. 후불이건 선불이건, 지갑에 교통카드를 여러 장 넣고 찍는 등, 승차 시와 하차 시 다른 카드에서 각각 요금이 빠질 수 있다. 대부분 단말기에서 '''한 장의 카드만 대주세요.''' 라고 오류를 내고 요금이 빠지지 않긴 하지만 소지한 교통카드가 인식 속도가 다르면 연달아서 둘 다 찍히는 현상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교통카드를 여러 장 들고 다니면 한 장만 빼서 찍는 것이 좋다. 특히 [[경기도 시내버스]] 같이 하차 시 카드를 대지 않으면 패널티가 부과되는 지역에서는 하차 시 단말기에 댄 카드가 승차 시 카드와 다르면 요금이 이중결제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 승차 시 하차 미태그로 인한 패널티까지 받는 등 요금폭탄을 맞게 된다. 4. 버스기사의 오조작으로 인해 부당요금이 청구되거나 환승이 안 될 수 있다. 시내지역인데 단말기가 시외설정으로 돼 있어서 할증요금으로 청구된다거나, 환승이 안 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외요금이 별도로 정해진 지역에서는 교통카드를 찍기 전에 단말기에 "시외"라는 표시가 들어와 있는지 확인 후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또한 내 앞의 사람이 "두 명이요." 라고 말해놓고선 잔액 부족이나 인식불량으로 안 찍혀 머뭇거리는 동안 바로 뒤에 있는 내가 뭣모르고 카드를 갖다 댔다가 두 명치 요금을 내게 되는 병맛 같은 일이 생기기도 한다! 때문에 평소에 카드를 찍기 전에 단말기의 표시창을 항상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시각 대신 평소와 다른 표시가 되어 있다면 일단 찍지말고 기다리자. 만약 '''중복결제 됐다면 승객에 과실이 있더라도 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환불 절차가 다소 까다로우니 일단 현장에서 강경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 환불은 운송사에서 처리해야 하나 '''네가 잘못했으니 알 바 아니다 드립'''을 칠 때도 있는데, 그럴 경우 어쩔 수 없이 교통카드사에 연락하여 환불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그러나 당일 접수는 불가능하며, 운수사에서 교통카드사에 업로드를 한 후에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이틀 이후부터 접수할 수 있다. 또한 국내 교통카드사는 그렇게 많지 않는데, 전국적으로 많은 운수사를 취급하고 있어 '''전화연결이 잘 안 된다.''' 하루에도 수많은 교통카드 오류나 분실신고 등을 접수받느라 전화 연결이 다소 어려운 편이고, 전화연결이 되었더라도 상황을 일일이 설명하여 환불받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여객운송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보호원에서도 신고 제외사항이고,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넣어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 전화요금도 환불신청하는 승객이 부담하니, 몇백 원 요금을 환불받으려다 시간과 노력, 전화요금이 더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결국 [[민법]]상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일. 계좌번호를 잘못 적어 다른 계좌로 이체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그 예이다.]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운송사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환불해야 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거나 개별 결제건에 대해 취소할 수 있는 메뉴얼, 시스템이 없으니 우리는 모른다는 식으로 [[배째라]]를 시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중결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게 우선이겠지만 사람 일이 [[의지드립|의지]]대로만 되겠는가. 비용이 꽤 들겠지만 꼭 환불을 받고 싶다면 현장직원에게 따져 봐야 큰 소용이 없으니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를 수신인으로 하여 정식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시비를 가리는 것이 좋으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민사소송법|민사]][[소송]]을 통하는 방법밖에 없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법적조치 비용의 상당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단 교통카드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부당요금으로 청구된 게 확인되면 환불을 비교적 쉽게 해줄 때도 있다. 가령 앞문으로 승차 후 내릴 때 뒷문에 찍었는데 단말기 오류로 승차 요금이 결제된다거나, 시간 안에 환승을 했는데 환승이 안 된다는 등. 하지만 이는 교통카드사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고, 승객의 실수로 요금을 과다하게 지불했을 때[* 예를 들면 내릴 때 찍은 카드가 탈 때 찍은 카드와 달라 전자의 카드가 승차처리되어버린 경우 등]는 그 금액이 소액이고,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은 큰 문제라 하겠다. 기사 실수일 경우 항의하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다인승 결제시 성인 1명, 청소년 1명인데 성인 2명으로 결제를 한 경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