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제역(유튜버) (문단 편집) ===== 옹호 ===== 구제역이 사이버 렉카 유튜버라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의 위치임을 제외하면 이근과의 대립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행동을 한 것은 거의 없다. 먼저 2020년 이루어진 이근의 네이버실 연수비 관련 사건도 관계자 인터뷰와 판결문을 입수하여 비판한 것이고, 2022년 이근이 성추행 피해자에 가한 2차 가해로 피해보상판결을 받은 것도 판결문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근이 신용불량자 상태로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주지 않은 채로 부인 명의로 사업을 한 것도 팩트에 기반한 취재였다. 물론 이근의 패드립으로 감정이 격화되며 이근의 우크라이나 의용군 동료 인터뷰 취재와 전쟁 훈장 수여 부분부터는 사실상 중립을 잃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이전까지는 명확히 판결문, 신용정보조회 및 관련자 인터뷰 등에 사실에 바탕했다. 법원 대면에서 구제역이 폭행을 당한 후에 언어적으로 지속적인 도발을 한 것은 명확하나, 이근이 폭행 및 카메라 파손 등의 폭력적인 행위[* 현장에서 이근의 변호인이 구제역에게 다가가는 이근을 자제시키는 모습도 포착되었다.]로 대처하는 방식[* 이근은 구제역을 제외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성실히 답변하며 예민한 반응을 딱히 보이지 않았다. 매끄럽게 넘어가거나 혹은 그냥 무시로 일관하기만 했어도 구제역에 대한 여론은 나빠지는 반면 본인은 침착하고 신사적으로 대처했다며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물론 최소한 여론전 면에서는 승기를 잡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이 잘못됐다는 비판 여론도 존재한다. 두 유튜버 사이의 갈등이 심화된 원인이 누구인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구제역은 이근의 패드립과 자신의 문제제기에 대한 모욕적인 대응 등이 '선빵'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로 이근은 구제역의 렉카질이 '선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제역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이근이 주장하듯 남녀갈등의 단골소재처럼 억울한 무고를 당하여 판결까지 가해자로 난 상황이라면, 자신의 법적대응이 부실했음을 인정하는 유감 정도만 표명했더라도 가볍게 지나갔을 수 있다. 문제의 책임을 오직 한국법원과 법적다툼의 상대방에게 돌리면서 쓸데없이 불씨가 커진 측면이 있다. 또 이근 측이 구제역의 외모나 비만인[* 법정에서 대면했을 때도 구제역에게 “살이나 빼”라고 소리쳤다.] 사실을 언급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지속하는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다. 이근과 구제역의 외모가 뒤바뀌었다면 여론이 뒤집혔을 것이라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으며 [[윾튜브]]도 [[정우성]]과 [[윤서인]]을 비교한 언론 기사를 예로 들며 구제역이 외모나 이미지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를 못받고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업로드했다.[[https://youtu.be/JMl9IHoLhj4|#]] 이근 입장에서도 객관적인 물증이나 증거 자료를 통한 반박보다 자극적인 물리적 충돌, 외모 비하 발언, 욕설 등의 행실이 대중들에게 먼저 관심을 받으며 공론화 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호불호가 매우 갈리는 본인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확률이 크다. 한편 구제역이 본인의 영상에서 지적하였듯 여론은 구제역이 '맞을 짓했다'라는 분위기지만, 법치국가인 한국에서 '구타유발죄'는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구타유발'은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같은 법에 존재하는 범죄가 함께 이루어지므로, 이를 바탕으로 갈등을 풀어나갔으면 될 일이다. 한국법은 사적제재와 자력구제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곧 거의 모든 상황에서 폭력은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구제역 본인도 3월 22일자 영상에서 자기가 사과하면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이 들어오겠지만, 그러지 않는 이유는 그러는 순간 구타를 옹호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