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청 (문단 편집) === 직제 === [[일반구]]와 [[자치구]]의 차이가 있다. [[자치구]]의 경우 자치구청장은 주민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이며([[기초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장]]-[[시장(공무원)|시장]], [[군수]]와 동급), 1~3급(인구 50만 이상은 1급, 10만 이상은 2급, 이하는 3급.) [[공무원]] 대우를 받으며, [[행정자치부]]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한 자치구의 [[조례]]를 통해 직제를 개편할 수 있다. 즉, [[국]]이나 [[과]]를 몇개씩 두고 이 조직의 역할은 무엇이라는 것을 자치구가 알아서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구]]는 자치구역([[지방자치단체]])이 아닌 단순 행정상 구역이기 때문에, 일반구를 두고 있는 [[특정시]]의 [[조례]]에 구속된다. 일반구의 [[구청장]]은 4급 [[지방공무원]]이며, 특정시의 조례를 통해 [[국]]이 없이 바로 5급 [[공무원]]을 앉히는 [[과]]로 쪼개지고 업무를 본다. 단, 100만 이상 시의 40만 이상 구의 구청장은 3급으로 보하는 것이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