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기술자격 (문단 편집) == 개요 == ''''국가기술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1호).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운영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신설·변경 및 폐지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같은 조 제3항),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 국가의 기간(基幹)·전략산업 유지·발전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인 인력양성과 직무 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 * 전 산업에 공통되는 기초직무로서 국가적인 직무 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 특히, 국가가 아닌 자는 위 ★ 표시한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및 이와 유사한 자격의 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같은 법 제19조 제1항. 그 종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같은 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검정을 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26조 제1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