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군교도소 (문단 편집) === 장애인이 수감되는 경우 === [[장애인]] 중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아 현역 판정을 받게 된 사람이 입대 후 범죄에 연루되어 수감된 경우이다. 장애인이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는 나이인 만 19세가 되는 해가 되기 전에 장애인 등록 후 등록유지를 했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국군교도소의 장애인 수감자는 [[장애인 징병]]의 피해자이며, 아래의 사례가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장애인과 연관된 내용이다.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 [[이찬희(범죄자)|이찬희]] 병장에게 가혹행위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19521&plink=ORI&cooper=NAVER|피해를 당한 수감자 중에 지적장애인이 있었으며]] [[칠곡 묻지마 살인 및 흉기난동 사건|2012년 칠곡에서 일어난 묻지마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21003/49813113/1|살인사건을 저지르기 13년 전에 군복무를 하다 탈영해서 8개월 동안 수감]]된 [[지적장애인]]이다.[* 지적장애인 중에서 현역병 복무를 하게 된 경우는 병무청에서 장애가 걸러지지 않았거나 장애가 있는 것을 확인해도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사례이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병역판정검사규칙]]에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에 3급 판정을 내리는 기준은 없다. 이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기 장애가 있을 때 3급 판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는 기준으로 3급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정도가 심한 자폐성 장애인 중에서도 그대로 현역병 복무를 하게 된 경우도 이것과 비슷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