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토교통부 (문단 편집) ==== 도로 ==== 도로교통의 관리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경찰청과 이원화되어 있다. 예를 들면 [[도로법]]은 국토교통부 관할이고 [[도로교통법]]은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의 관할이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의 건설과 유지보수에 관해서만 신경을 쓰고 신호체계 등 이후의 운영은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교통신호의 설치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에서 담당하고, 통행제한과 속도제한도 경찰청의 업무이다. 운전면허도 마찬가지로 경찰 산하의 도로교통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반면 도로의 건설과 관리, 자동차전용도로, 자동차관리 등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도로교통법의 시행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이 개정하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다. 이외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도 행정안전부 관할이다. [[자동차관리법]]은 국토교통부 소관이지만 도로교통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속하는 125cc 오토바이가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등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자동차를 번호판 없이 운전해도 자동차관리법 위반이지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고, 단속권도 지자체에 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 발의 됐는데 이 법은 도로교통법의 하위 법률이지만 이례적으로 행정안전부가 아닌 국토교통부에서 발의한 법률이다. 여기에 국가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도로관리단체까지 포함하면 더 복잡해진다. 국도 등의 민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 대한 민원만 처리하고 나머지 도로는 도로의 등급, 경유하는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관리청]] 참조. 도로교통안전을 관리하는 경찰청도 여러 시도경찰청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 시도경찰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