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법 (문단 편집) == 처벌 == 양형이 확정되면 징역 1년 6월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병사와 단기 부사관은 [[국군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출소하며, 징역 1년 6월 이상을 선고받았다면 민간 [[교도소]]로 이송하여 복역하게 된다. 단, 장기부사관이나 장교(단/장기 모두 포함), 군무원은 양형과 무관하게 국군교도소에 수감된다. 사형수의 경우에도 국군교도소에 수감된다.[* 군인에 대한 사형은 총살형인데 국군교도소만 유일하게 총살형 집행을 하기 때문.] 헌법 제 27조 2항[*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에 나오는 죄에 해당한 죄를 저지른 민간인들이 군법에 의해 군사재판을 받을 경우 민간 교도소에서 복역하며, 미성년자는 [[소년교도소]] 혹은 [[소년원]]에서 복역한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받을수도, 군사법원의 군사재판의 결정으로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말이 소년재판이지 군법으로 다스려지므로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에 의한 군사재판이라고 봐야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