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인 (문단 편집) === [[장교]] === [[현지임관]] 같은 전시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졸]] 이상 지원 가능하다. * 어떠한 과정이든 임관일 기준으로 20세가 넘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장교의 나이가 지나치게 어리면 지휘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사관학교]] 출신: 입학 - 교육 - 졸업 - 장기복무자로 임관, 장기복무자인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이나 소위 임관 5년 차에 1회 전역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사관학교 출신 고정익 항공기 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5년이며, 비사관학교 출신 고정익 항공기 조종장교는 13년이다. * [[육군3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 - 교육 - 졸업 - 임관 후 의무복무 6년 - 전역 또는 복무연장/장기복무[* 3사관학교와 간호사관학교는 장기복무 자원이 아니다.] * [[학생군사교육단]](ROTC) : 신청 - 대학 3,4학년 동안 제복 착용 및 방학기간 중 훈련 - 졸업 후 의무복무 2년 4개월 + 장학금 기간([[군장학생]]), 공군 조종사 13년 - 전역 또는 복무연장 - 장기복무[* 장기복무 지원이 2015년부로 3년차부터로 바뀜에 따라 ROTC출신은 복무연장을 필수로 해야한다.]로 군에 몸을 담는다. 단, 해병대로 병종을 전환하면 2년으로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 [[학사장교]](OCS): 대학 졸업 - 학사사관후보생 시험 응시 - 합격 - OCS 교육 수료 - 의무복무 3년 + 장학금 기간([[군장학생]]), 해/공군 조종사 13년 - 전역 또는 복무연장/장기복무 * [[고등고시]] 합격: [[기본병과장교]] * [[물리치료사]]: 전문학사학위/학사학위 취득 - 사관후보생 시험 응시 * [[간부사관]]: 현역부사관/현역병 지원[* 2년제 대학 졸업 또는 4년제 대학을 2년까지 마쳐야 한다. 또한 현역병은 상병부터, 부사관은 복무 6개월 이상 된 하사부터 가능하다.] - 심사 - 합격 -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15개월 교육 - 임관 - 의무복무 3년 - 전역 또는 복무연장/장기복무. * [[군법무관]] * [[사법시험]] 합격자: [[사법연수원]] 수료 - 의무복무 3년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변호사 시험 합격 - 의무복무 3년 * [[군의관]]: [[일반의]]. 원칙적으로는 [[일반의]]부터 지원가능하긴 하나, 국군병원 운영 등의 이유로 [[전문의]]가 더 선호되고, 실제로도 거의 대부분 전문의 이상이 군의관이 된다. 일반의는 [[수련의|인턴]] 과정을 수료한 경우 신체가 정상이라면 얄짤없이 군의관이 되며, 인턴을 하지 않고 군대에 갈 경우 공중보건의사로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전문의]]는 본인이 [[공중보건의사]]가 되고 싶어도 장교가 될 수 없는 사유(신체급수)나 군대에서 아예 필요없는 과[* 예를 들면 [[소아과]]나 [[산부인과]].]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군의관을 피하기 힘들다. 예외적으로 국군병원 등에 크게 필요하지 않은, [[산부인과]](...)나 [[마취통증의학과]], [[피부과]] 등의 같은 경우 꼭 필요한 인원 외에는 [[공중보건의사]]로 배정받는 경우가 많다. [[외과]] 계열, 특히 [[정형외과]]의 경우 100% 군의관 행이라고 봐도 된다. 자격 취득 - 지원 - 의무복무 3년 - 전역(거의 대부분) 또는 복무연장/장기복무 * [[수의사관]]: [[군의관]]의 일종이지만 군인이 아닌 [[군견]] 등 군대에 소속되어 있는 동물을 치료하는 군의관으로 [[수의과대학]]를 졸업한 수의사가 지원 가능하다. * [[군사학과]]: [[부사관과]]랑 착각하면 싫어한다.~~부사관과인데 이름을 군사학과로 해 놓은 곳도 있더라..~~ 군사학과는 졸업 후 장교가 된다. 일부 대학에 설치된 군사학과 입학 → [[군장학생]][* 4년 전액 국가장학금.] → 졸업 후 학군 또는 [[학사장교]]로 임관[* 군사학과 상태에서 굳이 ROTC를 지원하면 ROTC가 되지만 ROTC를 지원하지 않고 그냥 군사학과만 다니면 학사장교가 된다.] → 의무복무 6년 4개월[* 학군, 기본 2년 4개월에 장학금 수혜기간 4년]/7년[* 학사, 기본 3년에 장학금 수혜기간 4년] → 전역 또는 군인에 뜻이 있는 사람은 복무연장/장기복무로 군에 몸을 담는다. 다만 군사학과는 전역하면 활용되는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른 학과와 복수전공을 의무적으로[* 대학교마다 차이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의무적으로 가는 추세] 하게 되어있다. 군사학과와 같이 복수로 전공한 다른 학과는 병과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이 학과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망하는 병과에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되거나 전역후 다른 진로를 위한 전공으로 사용된다. * [[군종장교]]: [[군종 목사]], [[군종 승려]]는 각각 국방부에서 인가받은 개신교 [[신학대학]], [[불교학과|불교대학]]에 재학하는 만 21~22살 2학년 남학생이 군종장교 후보생 선발 시험을 응시하여 통과해야 하며 최대 만 27살 안에 성직을 취득해야 한다. [[군종 신부]]는 군종장교 후보생 선발 시험 없이 각 교구의 이미 군대를 다녀온 예비역 신부들의 10%를 군종요원시험을 통해 군대로 파견한다. 군종장교 후보생 선발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군종장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군종 요원 선발 시험을 통과하는 것으로, 군대를 이미 다녀온 예비역 신학대학원생, 불교대학원생이 응시 할 수 있다. 개신교 한정으로, 군종요원 선발 시험은 군종장교 후보생 선발 시험보다 TO가 더욱 적기에 더 어렵다. * [[간호장교]](간호사관학교 제외): 육군의 경우 전문사관 시험 응시, 해/공군의 경우 사관후보생 시험 응시. * [[통역장교]] * 명예역 장교: 이건 아무나 될 수 없고 해당 업적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또한 명예역은 병이나 부사관에게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장교에만 존재한다. [[수영]] 선수 [[박태환]]이 명예 해군 대위, [[의사]] [[이국종]]이 명예 해군 중령이다. 보직임관도 명예계급에 해당되는데 보직임관이란 특정 보직에 종사시키기 위해 해당 계급으로 임관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국종]] 교수가 이에 해당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