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극비수사 (문단 편집) == 여담 == * 영화의 주 배경이 부산광역시인만큼 [[김윤석]][* 충청북도 단양 출생이지만, 태어나자마자 가족이 부산으로 이사해 배우가 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부산에서 보냈다.]을 비롯해 이정은, 윤진하 등 실제 부산광역시 출신 배우들을 대거 캐스팅했다. 그래서 극 중 등장인물들의 사투리가 비교적 자연스럽다. 단 비교적 자연스럽다는 것이지 실제 부산 출신이 아닌 배우들도 많고 연기 톤이다보니 실제 부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색한건 어쩔 수 없다. * 극중 공길용의 아들 중 한명이 [[초신성 플래시맨|후뢰시맨]]가면을 쓰고 노는 모습이 나오는데, 후뢰시맨은 1986년에 처음 나온 작품이고, 우리나라에는 1989년에 수입되었다. 그렇기에 70년대 후반이 배경인 이 작품에 등장하는건 고증오류다. * 공길용이 2010년 경에 [[제주도]]로 이사를 갔는데 김중산이 '제주도에 있으면 70살 초반에 세상에 이름을 떨칠 일이 생길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곽경택]]이 공길용 취재를 위해 제주도를 갔을 때 공길용의 나이가 70살 초반이었다. 그 이후 영화가 개봉하며 공길용의 공로가 빛을 보게 된다.[[http://stoo.asiae.co.kr/news/naver_view.htm?idxno=2015061623324149622|#]] * 극 중에서 김중산이 꿈에서 범인이 두 명으로 보인다며 혹시 공범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지만 범인은 한 명이었는데, 이는 영화 엔딩 크레딧 전의 설명에도 나오듯 실제 당사자인 정효주가 약 7개월 후 또 납치를 당한 사실을 어렴풋이 알려주는 일종의 [[맥거핀]]으로 보인다. * 정효주의 어머니 인터뷰에 따르면 가족 중 누구도 영화화에 동의해준 적이 없다고 한다. 공길용과 김중산을 제외한 피해자 가족들은 전부 가명으로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인 듯.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0722000078|기사]] '[[잊힐 권리]]'를 주장하는 정효주의 가족은 이 영화를 연출한 곽경택을 상대로 자신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승소할 경우 배상금을 실종·유괴아동 찾기 운동에 기부하고, 영화 상영 수익금도 같은 명목으로 기부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3년 뒤 곽경택의 각본으로 제작한 영화 [[암수살인]]도 비슷한 이유로 구설수에 올랐다.[* 김윤석이 주인공 형사를 연기한다는 점, 배경이 부산이라는 점, 실화를 기반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작품이다. 암수살인도 구설수와는 별개로 영화의 만듦새는 호평받았다.] * 언론 보도로는 1979년 4월 정효주를 두 번째 납치한 범인 이원석이 정효주 집의 기사였다고 보도했으나, 실제 이원석은 탈영병이었고, 다른 곳에서 트럭운전 일을 했던 사람으로, 정효주 집의 운전기사는 납치 유괴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지금도 이웃에서 함께 잘 지내고 있다고 한다. 아버지의 성격 역시 전혀 다르다고 한다. * 36분경에 잠깐 단역으로 등장하는 이비인후과 의사는 배우가 아니라 실제 현직 이비인후과 의사로 곽경택의 사촌 형 곽정택이다. * 김중산이 아이의 어머니와 고모에게 예언해주는 장면에서 방에 있는 부적, 기타 등등 역술가다운 물건들은 실제 김중산이 운영하는 철학원에 있는 것들로, 제작진이 잠시 빌려왔다고 한다. * 김중산이 모래바닥에 나뭇가지로 '所信(소신)'이라고 쓰는 장면이 있는데, 감독이 이걸 한자를 몰라서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한글로 쓰는 걸로 바꿀지 말지 고민했다고 한다. * 사건 종결 후 공길용의 아들[* 유괴된 아이의 동급생이기도 하다. 배우는 [[이효제]]. 검은 사제들에서 주인공 아역, 사도에서 정조 아역으로 출연했다.]이 아버지가 영웅으로 나오는 내용의 그림을 그린 장면이 나오는데, 김윤석이 직접 그린 그림이라고 한다. 감독이 흔쾌히 허락해줘 쓸 수 있었다고.[[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6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