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근로자재산형성저축 (문단 편집) == 2013년~2015년의 재형저축 == 2013년 새로 출시되어 2015년 말에 폐지된 재형저축. 7년 만기의 비과세 상품이었다. 최초 3~4년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이후 1년 단위로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최고 금리는 은행의 경우 연 4~4.6%에 달했다(2013년 당시 시중 적금금리는 연 2.2~3.1%). 7년 만기를 채우면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하고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는 면제'''해줬다. 7년 만기 후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판매된 상품. '''정식 명칭 자체가 "재형저축"'''. 그렇다. 이것은 '재산형성저축'의 약칭이 아니다. [[2011년]]에 ~~가뜩이나 망해버린 경제가 더 망해버릴까봐 궁지에 몰린~~ 정부가 [[2012년]]부터 이걸 부활시킨다는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830022019|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녀석을 부활시키기로 의결하였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21128/51172894/1|부활 재형저축, 속 빈 강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2013년]]도에 부활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이거 하나만 지켰다고 좋을 게 아니었잖아~!!!]] [[최순실|이 공약을 내걸라고 지시 한 것도 설마... 아니겠지?]]-- [[2013년]]에 도입된 재형저축은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소득자[* 개인사업자 등이 포함된다.]가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재형저축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세무서에서 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기본 가입 기간은 7년. 이후 1회에 한해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즉 최대 10년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적금]]형 재형저축의 경우 분기별로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하다. 재형저축은 크게 적금형([[은행]]), 펀드형([[증권사]]), 보험형([[보험회사]])로 나뉘는데 가입(통장) 개수에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즉, 분기별 납입 금액이 300만원 이내라면 적금형에 150만원, 펀드형에 100만원, 보험형에 50만원 하는 식으로 나누어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고, 같은 적금형도 여러개의 은행에 분산해서 예치할 수도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처럼 '1가구 1계좌'가 아니라 '1인 다계좌 한도관리체제'[* 명의자 본인 앞으로 된 모든 재형저축 계좌를 합쳐 1인당 분기별 300만원이내에서 저축가능.] 이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따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예전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분기별 한도관리체제와 똑같다. '''재형저축 보완책으로 나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으로 [[2016년]] [[1월 1일]]부로 폐지된다.''' 재형저축 가입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하며 저축기간동안에는 유지는 가능하다. 정부차원에서 바람을 넣으면서 초반에는 인기몰이에 성공했다. 하지만 7년이나 목돈을 묶어놔야하는데 부담을 느낀 가입자가 많아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이 많았다. 고정금리 적용 구간(최초 3~4년)만 납입하면 이후 중도해지해도 비과세 혜택만 못받고 처음 약정 금리는 받을 수 있었기에 약정금리만 해도 충분히 높았기 때문에 중도해지가 꽤 많았다. 2016년 1월 1일부로 재형저축이 폐지된다는 내용이 발표되자, 재형저축에 가입할려는 직장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2016년부터 도입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20년에 7년 만기가 다가오자 만기까지 유지해온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3년 연장을 선택했다. 7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는 계좌가 쏟아질 때만 해도 누가 만기연장을 할까 싶었는데 금리가 높고 비과세 혜택이 때문에 다른 금융상품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2020년 기준으로 상당수 가입자가 만기연장을 기다리는 쪽을 택하였다. 2022년 최근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다시금 재형저축의 비과세 혜택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80510573389802|7년 버틴 애물단지 '재형저축', 이제 볕드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