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긴급자동차 (문단 편집) == 긴급자동차의 준수사항 == 긴급자동차(국군, 주한국제연합군 관련 긴급자동차 제외),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사용자 혹은 사용기관이 신청),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켤 것[* 가끔 이것을 악용해 긴급상황이 아닐때도 순간적으로 사이렌을 울리고 가는 긴급자동차도 있다. 물론 걸리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그리고 경찰, 군 소속 견인차를 제외한 [[렉카|모든 견인차]]가 이러한 행위를 하면 불법.][* 사건 사고 현장 근처에 도달했을 때 2차 사고가 우려되는 피치 못한 상황인 경우 사이렌을 끄고 경광등만 켜고 진입한다.(이 경우는 KBS의 긴급구조119나 특종 사건파일의 소방관련 에피소드에 방영되었었다.)] * 전조등 또는 비상경광등을 켜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됨을 알릴 것 등을 이행해야 한다. 다만 그 목적을 모두 수행하고 복귀하는 경우에는 상술한 긴급자동차의 특례가 해제되므로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운행해야 한다. [[분류:특수자동차]]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