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내각수반 (문단 편집) == [[행정부]]의 수반 == [include(틀:다른 뜻1, other1=일반적인 설명과 타국의 사례, rd1=총리)] [[행정부]]인 [[내각]]의 수반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내각의 수반은 [[국가원수]]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는데,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겸한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군주]] 또는 선출된 대통령이 국가원수직을 담당하며 행정부의 수반은 [[수상]] 또는 [[총리]]가 맡아 국가원수와 분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이면서도 [[국무총리]]라는 이름의 직책이 있는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행정부의 [[실권]]이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겸하는 것으로 보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헌법 제88조 제3항에는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 국무총리는 부의장으로 못박아 두었다. 따라서 한국의 국무총리가 내각수반이라는 오해는 잘못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