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내화물 (문단 편집) == 생산업체 == 이 물질을 생산하는 업체는 업계 특성상 대부분 고정적인 공급거래선을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각각 내화물을 중점적으로 공급받고 시설을 관리받는 기업을 한 곳씩 두고 있으며, 이외 제강회사나 시멘트 등의 내화물 수요처들에게 내화물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이 존재한다. 철강산업이 사회간접자본 산업인데다가 수요가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 일이 거의 없는 산업이라 내화물 관련 기업들은 매출이 꾸준하지만 B2B[* Business to Business. 일반 소비자가 아닌 기업 간의 상거래를 의미한다.] 산업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인지도가 바닥을 기고 있다는 점(...) 역시 특징이다. 최근 차량, 선박, 항공, 우주공학 등에 사용되는 소재들이 경량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철강/제강 보다는 비철금속[* 알루미늄, 구리 등] 합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 비철금속용 내화재가 더 개발되고, 시판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도는 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특히 실리카(Si)계열) 축로재의 소결원(Binder)이 강한 규제 대상이 되었다. 붕소화합물[* B2O3, H3BO3 등]의 인체 유해성 때문이지만, 실리카를 소결하는 데에 붕소화합물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현재 없기 때문에, 화관법, 화평법에 대한 규제에 예외를 적용해 달라는 것이 내화업계의 요청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2020년 9월 현재 진행 중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