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냉담자 (문단 편집) === 배교 (타 종교로의 개종 포함) === [[종교]]와의 연을 끊는 [[배교]]도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배교자와 냉담자는 엄연히 다른 존재이지만, 문제는 [[선전포고|공개적으로 "나 배교했소."라고 선언]]하는 사람이 없다시피하기 때문에 배교자와 냉담자를 구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후술하겠지만 배교를 했다고 해서 대놓고 배교 선언을 하는 일도 잘 없다. 물론 배교를 했다면 설문지에 자신의 종교를 다르게 말하거나 [[무종교]]라고 답변할 수도 있겠으나, 문제는 이런 식의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는 거고, 설령 하더라도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결정적으로 가톨릭의 경우 신자 수 통계를 측정하는 지표는 [[교적]] 보유 여부를 두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계가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배교자와 냉담자를 칼같이 구분하는 게 쉽지 않고, 한국처럼 집단주의적인 사회 분위기 상 교구에 등록된 사람이 구태여 성당까지 찾아와 배교를 선언(교적 말소를 요구하는 수준)하여 실랑이를 벌이거나 [[어그로]]를 끄는 [[트롤러]]도 되기 힘들다. 그냥 더 이상 성당에 안 다니면 그만일 것을 괜히 서로 얼굴 붉혀가면서 배교 선언을 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비즈니스적인 이유 및 정계 진출을 고려해서라도 실질적으로는 전혀 종교적이지 않고 사실상 배교를 했음에도 냉담자일지언정 명목상 신도로 남는 게 이익인 점이 많기 때문에 구태여 배교를 선언할 이유가 없는 점에서도 기인한다. 가수 [[신해철]]이 사실상 [[무신론자]]로 배교했음에도 가족 간의 관계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명목상으로는 가톨릭 신자로 남은 것도 이런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신해철은 사후 천주교식으로 장례 미사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배교(formal defection)했음을 천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배교를 본당 주임신부나 교구장 [[주교]]에게 '''공식서한으로 천명한 경우에는 단순 냉담자로 처리하지 않고 [[파문]] 처리한다.''' 공식서한이 아니라 전화로 성당 사무실에 개종/배교사실을 알리는 것은 단순한 통지에 지나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는 단지 냉담자 처리가 좀 더 빨라질 뿐이다. 방송에서 "나 이제 성당 안 나간다."라고 말하는 것도 공식 서면 통지가 아니므로 무효이다.] 한 번 세례 받은 사람은 영원히 신자이므로 유족이 청한다면 교회 쪽에서도 거절할 수가 없다. 신해철이 유명인이라서 해 주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가톨릭이 홍보나 이미지 제고라는 이유로 자격 없는 사람에게 중요한 성사를 해줄 만큼 그렇게 말랑한 데가 아니다. 천주교에서 성공회, 장로회와 같은 타 종파로 옮겼거나 아예 기독교 자체를 버리고 [[불교]] 등 타 종교로 개종했지만 가톨릭 교적을 유지하기 위해 1년에 성당을 2~3번 가는 경우가 그런 이유에서다.[* 성당에는 출석부가 없다. 연 2회 [[판공성사]] 참여 여부로 판단하는 것인데, 극단적으로는 연 1회씩만 나가도 교적은 활동하는 신자로 유지된다. 실제로 판공성사표는 요식행위이므로 미사에 자주 나가고 고해성사도 하고 있다면(예를 들어 성가대나 독서단 등 필수 봉사직을 하고 있다든지, 봉사/선교 등 단체 활동을 하고 있다면) 대림, 사순 시기에 성사를 보지 않았어도 본당 사무실에 판공성사표를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서류상으로나마 교적이 유지되고 있으면 가톨릭에서 혼인, 장례등 중요 성사를 받을 권리와 의무[* 공식적인 배교자가 아니라 냉담자로 유지되는 이상 금육ㆍ금식 준수 같은 가톨릭 신자로서의 의무는 유지 된다. 하지만 무종교인이 되어버리거나 타 교파ㆍ종교로 개종한 경우면(금육ㆍ금식 의무 한정으로, 금육ㆍ금식 규율이 가톨릭보다 더 엄격한 정교회로 개종한 경우는 제외) 이를 준수할 리가 없고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기도 하다(특히 가톨릭이 법적 or 문화적 국교가 아닌 국가라면).]가 유지된다.[* 물론 교적 유지와 매주 미사 참석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영성체 참여 자격은 다르다. 예를 들어 혼인미사에서도 성체를 받아야 하므로, 집전할 사제는 당연히 그 전에 고해성사를 하라고 한다.] 교적 자체는 아무리 없애고 싶어도 없앨 수 없지만 일단 냉담으로 인해 교적이 본당 아닌 교구청에 있으면 혼인 미사나 [[죽은 이를 위한 미사#장례 미사|장례 미사]] 등에서 번거로워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유아세례를 받고 첫 영성체까지 한 후 냉담하여 성당에 한 번도 안 나갔지만, 성장해 결혼할 때가 되어 천주교로 돌아오는 경우가 꽤 있다. 마찬가지로 냉담자가 본인 또는 가족의 임종을 앞두고 장례 미사를 받기 위해 병자 성사를 받는 경우도 꽤 흔하다.[* 성당에서 하는 결혼식{{{-3 ([[혼인성사|혼인 미사]])}}}과 장례식{{{-3 ([[죽은 이를 위한 미사#장례 미사|장례 미사]])}}}은 외부에서 하는 것에 비해 돈이 훨씬 적게 든다. 혼인 미사는 기본적으로 무료이며, 손님을 초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전 사제와 결혼 당사자, 신자인 신랑신부 양측 각 1인의 증인만 있으면 된다. 식장으로 쓰일 성당 내외부에 카펫을 깔고 꽃을 달거나 음식을 접대하는 건 외부 또는 성당 상주 업체가 담당하므로 당연히 별도 비용이 들지만, 그거 안 하고 예식만 올리면 돈이 전혀 안 든다.(물론 감사 헌금을 하기도 하는데, 강제는 전혀 아니다.) [[죽은 이를 위한 미사#장례 미사|장례 미사]]도 장례 예식 자체는 무료이나, 이 쪽은 상객을 받아 음식을 대접하고 빈소에 병풍치고 제단을 만들고 영정 걸고 촛불과 향을 피우는 등의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 비용만을 받는다. 그래서 각 성당에는 대개 지하나 별관에 빈소로 쓸 장소가 있으며, 장례를 도와주는 연령회라는, 주로 원로 신도들로 구성된 봉사 조직이 있다. 장례를 치를 형편이 정말 안 되는 가난한 교우가 선종하면 본당에서 돈을 들여서 장례를 도와 주기도 한다.] 서구의 경우 [[가톨릭 아동 성범죄 논란|아동성범죄 은폐 의혹]], 교회세 납부 문제, 낙태ㆍ동성애 등 사회이슈, 원주민 학생 학살 의혹, 기타 과거사 등의 문제로 교회에 신물이 나서 가톨릭을 떠나는 인구가 상당수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조용히 냉담자가 되기도 하지만(타 그리스도교 교파로 조용히 개종하는 경우 포함), 다른 일부(특히 적극적 무신론자의 경우)는 아예 정식으로 배교(교적말소에 준하는[* 교적을 아예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 정식탈퇴)를 천명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