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소영 (문단 편집) == 이혼 소송 진행 == 남편인 최태원의 [[혼외정사]][* 최태원 회장 2015년 세계일보 서신 내용에서, 동거녀 김희영과 혼외관계 및 혼외딸 출산사실을 인정하면서 노소영 관장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서술내용을 반영해 '혼외정사'로 표현함.]로 인한 이혼요구로 2015년 12월 이후 [[이혼]]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남편 최태원이 2017년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거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다가 2019년 12월 4일 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여론은 대체적으로 노소영에게 우호적인 편이다. 노소영은 위자료와는 별도로,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에서 최태원 본인이 소유한 SK주식회사 주식의 절반 수준[* 약 40%, T시가 1조 4,000억 원 규모]을 요구했다. 이 SK주식회사는 SK그룹 전체의 지주회사이기도 하므로 SK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상대 배우자가 기여한 바 없는 재산이나 상속재산(특유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SK그룹의 경영 자체와는 관련이 없던 노소영은 합의금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이다. 그래서 노소영은 새로운 카드를 꺼내는데, 바로 최태원과의 결혼 후에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재산 증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을 직접 꺼내는 것이다. SK그룹의 성장에 사돈이었던 노태우의 영향력이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여론이 조성되어있다. 그 노태우의 딸인 노소영 본인이 법정에서 아버지의 특혜비리와 정경유착을 인정해서라도 SK그룹의 경영지분을 뺏겠다는 것이다. 2021년 10월 26일 아버지 노태우 前 대통령이 숙환으로 사망한 뒤, 다음날 장례식장에서 동생 노재헌과 함께 상주 자격으로 조문객들을 맞이하면서 조문을 온 남편 최태원을 맞았다. 최태원은 잠시 머물다가 미국 출장을 가야한다며 자리를 떴는데, 원칙이나 관례를 따지자면 법적으로 사위인 최태원도 유족으로서 상주석에서 조문객을 맞는 것이 마땅하기에 대다수 사람들이 최태원이 조문객이 된 상황에 대해 어이없어하는 반응을 보였다. 2022년 12월 6일 이혼소송 1심판결이 나왔는데 남편 최태원 측 이혼청구는 유책사유 제공의 사유로 기각하고, 노소영 측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최태원 측이 노소영 측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https://www.yna.co.kr/view/AKR20221206092452004?input=1195m|#]] 노소영 측에선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수령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526627?sid=102|#]] 2023년 5월 15일 차녀 [[최민정(1991)|최민정]], 5월 16일 장남 [[최인근]], 5월 17일 장녀 [[최윤정(1989)|최윤정]]이 잇달아 이혼소송 2심 재판부에 [[진정서]] 등 [[탄원서]]를 제출했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51601039921312001|#1]]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517_0002306666|#2]] [[https://theqoo.net/2805182115|#3]] 민법상 많이 불리한 탓에 이렇게라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과 동거하고 있는 [[김희영]]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김희영이 최태원과 불륜을 하며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하여 자신과 자녀들에게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며,이에 더하여 이혼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희영이 최태원과 공식석상에 등장하고, SNS 계정을 통해 최태원과의 동거생활 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서 추가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인격적 조롱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희영은 미술관과 공익재단을 설립해 최태원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고 관장, 이사장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빌라를 저가 매수한 후 고가에 다시 매도해 시세 차익을 거두는 등 막대한 경제적 이익도 누렸다고 주장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230327100051004|#1]]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3/03/27/Y6G255SMT5B6HMYVS6ROJ75WFI/|#2]] 이 노소영의 위자료 청구 소송 내용에 대해 최태원과 김희영의 변호인 측은 노소영이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김희영]]을 인격 모독하고 지나친 거짓 음해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노소영 측 변호인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328/118559697/1|#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328500049|#2]] 한편 SK 이노베이션은 SK 본사 4층에 있는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2019년에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무단점유하고 있다며 법원에 퇴거를 명령하는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4624|#]] 2023년 11월 9일, 이혼소송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노소영은 "30여년 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내리게 돼 참담하다"며 "우리 가족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 끼친 것에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04242?sid=102|#]] 2023년 11월 11일, 서울역문화284 앞에서 열린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개막식 현장에서 뉴시스 기자와 만나 [[가정]]은 계약이 아닌 언약이며, 이를 지키는게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라면서, [[최태원]] 회장의 동거녀 [[김희영]] 씨에서 일명 상간녀 소송으로 일컫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심경을 밝혔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203095?cds=news_media_pc|#]] 한편, 최태원 회장 측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소영 관장이 가사재판의 비공개 원칙을 어기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자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비난하고 있으나, 노 관장이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에 대해서 최 회장 측이 비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찬반 그리고 일각에서 거론되는 과거 노태우 정부 시절 SK 과거사에 대한 사실관계 유무를 떠나 부부생활이 서로 맞지 않아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개인의 내밀한 가정사에 해당하는 부분이니 그 누구도 왈가왈부 할 수 없겠지만) 최태원 회장은 2015년말 세계일보 서신에서 노소영 관장과 성격차를 극복하지 못해 십년 이상 갈등을 빚어왔다며 스스로 동거녀 김희영과의 혼외관계를 커밍아웃하며, 김 씨와 함께하는 삶을 꿈꿨다며 노소영 관장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를 고려해 혼인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이제는 결자해지해야할 때라면서, 김 씨와 혼외관계를 시작한 부분에 대해 절차상으로 도의적으로 옳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노 관장과 혼인관계를 끝내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먼저 밝히고 있다. [* 이 세계일보 서신과 이후 동거녀 김희영과 티앤씨재단 행사에 참석해 동거녀 김희영을 거론하는듯한 발언을 한 점 등에서 나 이혼한다 언론플레이는 최태원이 먼저 한거다고 지적하는 여론의 목소리도 상당하다.][[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111513230005262|#]] 그렇다면, 여론은 노 관장이 이혼재판에서 이렇더라 저렇더라 왈가왈부하는 건 최 회장 측이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며 즉, 법적인 문제를 별개로 보더라도 대중이 질타하는 점에 대한 핀트는 최 회장 측이 공인으로서, 엇나가 보이는것 같다는 부분이라는 것인데 노 관장과 결혼생활중에 문제가 많았든, 이혼소송중에 언론플레이를 했든 이는 사후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고 그렇다하더라도 동거녀 김 씨와 그 사이에 노소영과 혼인관계 유지되던 중 태어난 혼외딸 부분에 대해서는 최 회장 스스로의 표현대로 절차상으로 도의상으로 옳지 않은 정당화될수 없는 일일것인데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선고'''되는 때까지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대 초반 들어서는 최 회장이 '''동거녀 김 씨와 부부처럼 대외일정을 소화'''하는 등의 모습[* 특히나 2023년 최태원 회장이 동거녀 김희영 씨와 동반으로 파리 행사가 참석한 사진이 보도된 이후, 최태원 회장의 부정행위를 지적하는 여론의 부정적 목소리가 폭증하고 있는데, 최-노 사건과 관련 3년 법적시효 경과 여부와 별론으로 서술하자면 혼인관계 중에 혼인당사자가 제3자와 부부생활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은 실제로 상간자 소송에서 상간자 측이 원고 측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할 위자료가 가중되는 요인이기도 하다.]까지 언론에 보도되면서, 최태원 회장에게 먼저 노소영 관장과의 혼인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법적인 끝맺음을 이루어 놓고 새로운 인연을 만났어야 한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공인으로서, 최태원 회장 본인이 스스로 세계일보 서신에서도 인정했다시피 '이해관계자를 고려해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제3자와 혼외관계'''를 맺고 이혼도 전에 동거하면서 혼외딸까지 출산한 부분에 대해 '''절차상으로, 노소영 관장에게 도의적으로 옳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 부정적으로 거론하는 목소리가 큰 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