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키즈존 (문단 편집) ==== 국가인권위의 의견 ==== 2017년 1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노키즈존'이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문제가 되는 행동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손님을 퇴장시킬 수는 있어도, 모든 대상에게 입장 불가를 할 순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단, 인권위의 판단은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라서 이 자체로는 강제력이 없다. 노키즈존에 반대하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어린이라는 이유로 못오게하는 것 자체가 어린이에 대한, 그리고 그런 어린이를 데리고있는 부모에 대한 차별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반면 노키즈존 찬성측에서는 '가게에서 고생스럽게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고충도 들어보지 않고 그런 권고를 하는 건지 알 수 없다'는 의견을 내었다. 예시로, 인권위는 "식당 측이 영업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 동반 보호자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영업방해가 되는 구체적 행위를 제시하면서 실제 위반행위에 상응한 이용제한 및 퇴장요구가 가능함을 미리 알리는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데에 대해서, 퇴장요구를 당한 부모가 배달 어플리케이션이나 맛집 평가 댓글, [[맘 카페]]에서 요식업장에 대한 비난글을 작성해서 올릴 수 있으며, 이런 이들이 가게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고 일부러 이용하지 않아서 손해를 입을 수 있기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