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키즈존 (문단 편집) === 노키즈존 이외의 법적 수단이 있는가 === 아동이 가게 안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업주나 종업원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다른 손님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경우 아동의 보호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우선 가게의 기물이 파손되거나 업주나 종업원이 다친 경우 가게 측이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승소가능성은 둘째치고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가게라고 소문이 나서 이미지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할 실익이 크지 않다. 설령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손해배상액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이래서 민폐를 부리는 [[손놈]]이라도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한 무전취식 혹은 폭행 등 범죄에 해당하는 진상[[손놈]]이 아닌 한 대부분 점주들은 그냥 참고 있는 추세다.) [[갑과 을]] 논란만 봐도 알 수 있고, [[손놈]], [[감정노동]] 문서가 왜 생겼는지 생각해보자. 다만 아이가 다른 손님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경우, 다른 손님이 아동의 보호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실제로 다른 손님이 아동의 보호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꽤 있다. 반대로 뜨거운 음식을 주문하면 이로 인해 발생하게될 사고에 관해 아이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아이의 보호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화상을 입는 등 신체적 피해를 입게 되면 도리어 업주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어이없는 보호자 같지 않은 보호자가 간혹 있다. 그리고 실제로 업주에게 피해 보상을 하라고 한 판례마저 존재한다. 이러다보니 업주 입장에서는 노키즈존 뿐 아니라 여러 모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고객을 받고 싶지 않은게 당연한 이치다. 손해 배상도 그렇지만 소송 과정 중 추가 피해까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어른의 경우는 뜨거운 음식을 먹다가 화상을 입었다고 소송을 했다는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