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뇌전증 (문단 편집) === [[병역판정검사]] === 과거부터 군 면제 사유가 되었고 현재도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면 완치 이전까지는 현역으로 가지 못한다. 신경과 중 경련성 질환으로 분류되며 다음과 같이 나뉜다. * 뇌파검사, 방사선검사 또는 핵의학적 검사상 경련의 원인으로 판단되는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5급([[전시근로역]]) * 이상소견은 없지만 반복된 발작이 있는 경우: 4급([[보충역]]) * 반복된 발작으로 약물 치료를 받는 경우: 5급 * 기억력장애 또는 지능저하 등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6급([[병역면제]]) 특히 뇌전증은 뇌전증장애라는 이름으로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상으로는 신체적 장애 중 내부장애(뇌전증 외에 간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장루/요루장애, 호흡기장애가 있음)에 속한다. 정신적 장애가 아니다.] 장애등급이 있던 시절에는 증상에 따라 2급, 4급, 5급이 나왔다. 가장 가벼운 등급인 '''장애등급 6급이 없었다'''는 것부터가 뇌전증 환자의 삶이 꽤 힘들다는 것을 증명한다. 따라서 첫 징병검사를 받기 전에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징병검사 없이 5~6급 면제가 된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제를 받는게 아니다. 경증 장애인들 중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보통 [[보충역]]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게 된다. 하지만 뇌전증장애는 장애정도에 상관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않고 바로 면제처리를 받는다. 이는 이 장애가 사회복무도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것을 국가가 공인한 것이다.] 부대 내에서 생활 도중 발견되면, 일단 군병원에서 검사를 받는데, 이 과정에서 일반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어서 전역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가수 [[김경호]], [[한동근]][* 한동근은 군대를 가고 싶어 재검을 4번이나 받았지만 면제.] 역시 뇌전증으로 군면제를 받았다. 이를 이용한 병역비리 사건도 발생했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 뇌전증 병역비리 적발 사건|문서]] 참조. 결국 전례에 따라 뇌전증에 대한 판정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실제 뇌전증 환자들과 전문의들의 반발[* 4~6급 판정을 받기 어려워진다면, [[장애인 징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이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