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다원시스 (문단 편집) === [[ITX-마음]], [[한국철도공사 391000호대 전동차#s-3.2|대곡소사선 차량]] 납기지연 및 [[무궁화호]] 대체 차량 및 객차 부족 사태 === 한국철도공사가 곧 수명이 다하는 노후 [[무궁화호]] 대체사업을 위해 내놓은 ITX-마음 차량 제작을 다원시스가 수주받아 진행하였으나, 기업의 역량을 아득히 뛰어넘는 무리한 수주와 이로 인해 발생한 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며 [[한국철도공사]]의 무궁화호 대체사업에까지 큰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납기지연 덕분에 한국철도공사에 무려 '''1,000억 원'''의 배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이 사업의 계약금이 2건에 걸쳐 약 2천억 원, 3천억 원 대였다.] 본래 계획상 2021년 9월 기준 150량의 공정률이 88%에 이르렀어야 할 사업을 27%밖에 완수해내지 못했고, 이후 208량 사업도 계획 10.8%대비 실제로는 3.8%밖에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품질 부적합 문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이 무려 68건'''에 이르는 점이다. 이는 ITX-마음 차량이 무궁화호 대체사업이긴 하나 이용 계획상 더욱 고속으로 운행될 것이기에 작은 결함에도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더욱 높은 차량이므로 안정성이 더욱 요구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잦은 품질 부적합 판정은 더욱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기업이 수행가능한 작업량을 훨씬 초월하는 무리한 수주를 하다 보니 숙련된 용접공의 수나 역량이 부족하여 생기는 문제로 추정된다. 게다가 이는 [[한국철도공사]]에도 상당한 문제가 되는데, 노후된 무궁화호의 사용연한이 다하여 폐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를 보충할 차량이 들어오지 못함에 따라 무궁화호의 차량 부족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운행중인 열차의 차량을 떼어 다른 노선에 보충하여 겨우 사태를 완화시키면서도 차량 부족사태가 심각하여 여러 노선을 감축운행하며 서민의 발을 끊는다는 등 언론과 지자체,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상당한 공격을 받고 있다. 더불어 상술했듯 다원시스가 한국철도공사에 납기지연 배상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무려 '''1,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배상하게 되면 사업전체에서 마진이 남긴 하는지도 의문이고, 그 이전에 차량부품 소조립 부적합, 대조립 부적합, 부품자체 부적합 등등 종목을 가리지 않고 품질부적합이 골고루 발생하는 마당에 정상적으로 안전한 차량을 제작할 수 있을지부터 의문인 상황이다. [[대곡소사선]] 연장을 대비해 도입될 예정이었던 차량이 늦게 반입되어 개통이 2023년 1월에서 2023년 7월로 연기되었다.[* [[한국철도공사 391000호대 전동차#s-3.2|해당 차량]]은 2023년 4월 22일~30일 사이 운행을 시작했다.] 이로 인해 [[2023년]] 현재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다원시스의 평가가 많이 떨어진 반면, [[현대로템]]의 평가는 반대로 급격히 좋아졌다. 대표적인 예시가 다원시스 2호선 VVVF 3차분 전동차와 디자인으로 비교되며 까였던 현대로템 2호선 VVVF 4차분 전동차. 특히 [[서울교통공사]] 5, 8호선 전동차 298량 입찰 당시 [[모갤]]를 비롯한 동호인들은 현대로템이나 [[우진산전]]의 수주를 원하는 여론이 지배적이었고, 다원시스의 수주를 원하는 여론은 적었다.[* 현재는 우진산전도 신형전동차 납기지연으로 옛말이 되어버렸다.] 2015년 2호선 VVVF 3차분 전동차 200량을 수주했던 당시, 다원시스를 찬양하고 현대로템을 까기 바빴던 분위기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한국철도공사 391000호대 전동차, version=703, paragraph=3.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