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담보책임 (문단 편집) === [[해제(민법)|계약해제권]] === 담보책임을 묻게 되면,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제와 더불어 아래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며, 위의 대금감액청구권이나 완전물급부청구권과는 양립하지 못한다. 전부 [[타인권리매매]](§570), 저당권/전세권의 행사(§576)를 제외하고는 선의[* [[하자담보책임]]은 선의에 무과실까지 요구된다.]여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특이하게 전부 타인권리매매(§570)와 저당권/전세권의 행사(§576)는 악의임에도 매수인이 해제할 수 있다. 해제의 담보책임은 모두 매수인의 권리이나 매도인도 예외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선의의 매도인은 전부 타인권리매매에 한하여 제571조에 의해 '''[[손해배상|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