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담보책임 (문단 편집) == 기능 == [[채무불이행]]과 [[위험부담주의]]와 함께 급부장애를 해결하고 채무관계의 등가성을 보장한다. 담보책임 규정이 없다면 하자 있는 물건으로 급부를 하였을 때 채권자가 항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제567조[*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의해 [[매매]] 계약 이외에도 별도의 유상계약에서도 준용된다. 즉, 유상[[임치]], [[소비대차]], [[임대차]]와 같은 유상계약에서도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확대된다. 다만, [[도급]]의 경우, 별도의 담보책임 규정이 있어 매매의 담보책임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제667조[*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에 있어서도 별도의 담보책임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검사하고 하자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상법]] 제69조[*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를 검사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https://casenote.kr/대법원/86다카2446|86다카2446판결]]) 이처럼 담보책임은 계약 형태에 따라, 거래주체에 따라 각기 다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당사자간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