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상청구권 (문단 편집) === 동일성의 유지 === 급부의 불능과 대체이익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3다35482|2003다35482판결]]) 예시에서는 건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것과 화재보험금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일성이 인정된다.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예시의 상황을 조금 바꾸어 A가 임대인이고, B가 임차인이라고 해보자. 이 때 A의 건물에 화재가 났더라도 B는 A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불능이 된 급부는 '건물' 자체가 아닌, '건물의 사용·수익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용·수익권과 화재보험금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동일성도 상실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