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데이터베이스권 (문단 편집) == 리그베다 위키와 데이터베이스권 == * 주의: 아래에서 인용하고 있는 약관은 최근에 리그베다 위키가 재오픈하면서 개정된 약관입니다. 리그베다 위키의 약관이 공개되면서, 리그베다 위키가 정말로 이용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리그베다 위키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말이 오갔다. 그러던 중 2015년 5월 28일 리그베다 위키와 엔하위키 미러 사이의 [[http://ddaily.co.kr/news/article.html?no=130822|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 기자가 법에 대해 문외한이라 내용을 매우 부실하게 작성했는데, 리그베다 위키 측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것. 쉽게 말하면, 정식 재판의 결과가 아니라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내려진 임시 조치'''라는 이야기 다만 주목할 점은 법원의 입장. >“리그베다위키 약관에 의하면 사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이 그 작성과 동시에 채권자(리그베다위키 운영자)에게 양도되는 것처럼 보인다." 즉, '''일단 법원은 리그베다 위키의 저작권이나 DB권, 약관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까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 즉, '''미러링'''과 '''엔하위키 미러의 명칭'''이 --짝퉁--문제라는 것이다. 물론 이는 본안 판단(정식 재판) 이전의 임시 조치이므로 나중에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 그러나 법원과 법률체계는 그 특성상 매우 보수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가처분 신청 당시의 입장과 본안 판단에서의 입장이 180도 달라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 크롤링 등을 통한 리그베다 위키 서비스 내의 '''데이터베이스''' 수집 또는 미러사이트의 운영은 반드시 회사 또는 리그베다 위키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회사 또는 리그베다 위키의 요구 즉시 위 행위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삭제, 폐기하거나 미러사이트 운영을 중단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여야 하며 >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다만 위 조항이 [[CCL]] 2.0에 나오는 배포 제한 금지 조항과 충돌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여기에 언급되어있는 것은 데이터베이스권인데, CCL 2.0은 데이터베이스권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