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도/논란 (문단 편집) === 현저한 양국의 시각 차이 ===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노하는 주된 이유는, 상술했듯이 1904년 시작된 [[러일전쟁]]의 과정에서 독도가 일본에 은밀히 '흡수'당했고, 이후 진행된 [[을사조약]][* 외교권 박탈]을 거쳐 [[경술국치]][* 주권 박탈, 일본에 병합된 대한제국 멸망.]를 비롯한 [[일제강점기|제국주의 일본 시절]]의 [[일본의 전쟁범죄|악행]]을 [[일본의 피해자 행세|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일본 극우 세력의 태도와 입장]]을 '''일련의 과정(연장선)'''으로 보고 이에 대해 반발하는 것이다. 이와는 정 반대로, 일본의 시각에서는 을사조약이 체결되기도 전 자신들이 '편입'한 주인없는 무인도를 패전 이후 '빼앗아' 간 게 아니냐는 입장이다. 그들 입장에서 독도는 병합시기에서 잘 드러나듯, 자신들이 [[메이지 유신|피땀을 흘려]] 일구어낸 근대화의 성과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건데, 하필이면 해당 시기가 제국주의 또한 성행하던 시기라, 제국주의 시절의 성과를 되찾고자 하는 일본 극우주의자들의 태도와 맞물린다는 점에서 결코 한국인들에게 좋게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되어 [[국제법]]에서 언급되는 것이 시제법(inter-temporal law)의 원칙이다. 이는 쉽게 말해 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연장선으로, "법적인 사실은 그것이 발생한 시점에 존재하였던 당시의 법(contemporary law)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하며, 그러한 사실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거나 해결되는 시점에 타당한 법에 의하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이다. 여러 이견과 해석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제법의 원칙은 국제법의 보편적 원칙 중 하나인데, 일본은 시제법의 원칙에 따라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으니 독도에 대한 편입(강탈)이 합법이라 주장한다.] 독도의 문제는 단순한 영토 문제 뿐만 아닌, 역사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의 연장선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