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히텐슈타인 (문단 편집) == 사회 ==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민주적이고 인권보호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이민법에 비유럽인을 차별하는 조항이 많아서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많이 받는다. 대표적인 차별사례는 특정 업종에만 취업이 가능하거나, 가족 초청이 힘들다는 점 등이 있다. 거주 인구의 34%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빨리 고쳐야 할 점. 게다가 저소득자는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하기가 힘들다. 요구하는 소득액의 하한선이 있기 때문. 취업의 제한이 있는 비유럽계 외국인이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또한 인종차별로 비판받는 점. 나라가 작다보니 없는 것이 많은데, 다른 나라에 보통 있는데 여긴 없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군대]]를 꼽을 수 있다. 스위스에 국방을 위임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병역의 의무]]가 없으며,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국경에서는 출입국 검사도 없고, 통화도 스위스 프랑을 쓰고, 스위스와의 국경에는 [[세관]]도 없다. 반대로 리히텐슈타인과 오스트리아 국경에서는 출입국 사무소가 있으며,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스위스 관리들이 일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솅겐조약]] 가입으로 더이상 CIQ를 실시하지 않으며 국경검문소 사무실도 거의 열지 않는다. 라디오 방송국은 4곳이 있고, TV 방송 개시는 굉장히 늦은 편이다. 무려 '''2008년''' 8월 15일에야 처음이자 유일한 텔레비전 방송국인 1FLTV가 개국되었기 때문이다. 여담으로 리히텐슈타인보다 늦게 TV 방송을 시작한 나라는 2009년에야 TV 방송을 시작한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 미승인국이다.] 1개국밖에 없다. 물론 이는 리히텐슈타인이 2019년 기준으로도 인구가 4만 명도 안되는 매우 작은 국가라는 것을 감안해야만 하며, 실제로 리히텐슈타인의 국민들은 이미 1950년대부터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의 TV방송을 시청해왔고, 지금도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TV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높다. 이 나라도 [[8월 15일]]이 국경일이다. 이날 독립했다거나 한 것은 아니고, [[가톨릭]] [[성모승천대축일]]이라서 그렇다. 이를 봐도 알겠지만 국민의 대다수(76%, 2010년 기준)가 [[가톨릭]] 교도인 국가다. [[개신교]]도 의외로 세가 있다(8.5%, 2010년). 인구의 5.9% 정도 되는 [[무슬림]]들이 기도할 곳을 구하지 못한다고 [[인권]]단체들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리히텐슈타인의 무슬림 인구는 2009년 퓨 리서치 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4.8%였는데, 2015년 인구조사에서는 전체 인구의 5.9%로 증가했다. 리히텐슈타인 거주 무슬림은 대다수가 수니파이며 민족적으로는 대부분 터키, 보스니아, 코소보, 마케도니아 출신이다. 이슬람교로 개종한 리히텐슈타인 현지 무슬림의 숫자는 극히 적은지 따로 집계된 바 없다. 리히텐슈타인에는 기도실이 아닌 마스지도[* 상가교회 같이 건물 구석에 세들어 있는 경우가 아닌 건물과 부지를 갖춘 예배 시설.] 규모 되는 예배 시설이 없고 무슬림이 거주하기 시작한 뒤에도 오랫동안 이슬람 [[이맘]]이 종교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무슬림들은 종교시설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다만 이슬람 [[이맘]] 문제는 2001년부터 1명의 [[이맘]]에 대한 장기 종교 비자와 라마단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머무를 1명의 [[이맘]]에 대한 단기 종교 비자를 발급하기 시작함으로서 어느정도나마 완화되는 추세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리히텐슈타인 정부가 취한 이맘의 상주 허용 조치는 국내외 이슬람 공동체가 [[극단주의]]의 확산을 저지하겠다고 약속한 후 취해진 조치다. 놀이기구 업계의 큰손인 [[인타민]]이 리히텐슈타인에 본사를 두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