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마약 (문단 편집) == 개요 == {{{+1 [[痲]][[藥]][* 해악성 때문에 [[魔]]를 쓰는 것으로 [[한자를 혼동하기 쉬운 단어|오해하기 쉽다]]. 이를 활용한 [[http://www.doctorw.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335|컬럼]]도 있다.] / Drug, Narcotics}}}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정의된 마약류에 속하는 물질. 신경계에 각성 효과를 유발시키며 장기복용 시 의존 증상이 발생하는 물질을 총칭한다.[* 이런 물질에는 엄밀히 따지면 [[술]], [[담배]], [[카페인]]도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마약이라 하면 술과 담배, 커피 등은 제외한다. 이는 해당 물질들이 비교적 오랜 기간 인류 사회에 녹아들어온 탓에 다른 마약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금지하기에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마약류'''에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을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아는 사람도 있지만, '마약'이란 큰 범주를 '불법 마약'과 '치료용 마약'이란 작은 범주로 나누었을 뿐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은 다른 물질이며, 의료용 유무로 나눈 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맞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표적인 예시로 '마약' 중에는 모르핀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님에도 제한적으로 의료용으로 쓰이는 물질이 있다. 국내에서 의료용으로 허가가 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은 각각 '''한외마약'''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라고 불린다.], '[[대마]]'의 3가지로만 분류되며(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1호), 그 외에 마약류가 __아닌 것__ 중에(마약류관리법 제5조의2) '임시마약류'가 지정된다. 엄밀한 의미의 마약과 일반적으로 칭하는 마약에는 큰 차이가 있으니 문맥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마약이라고 하면, 마약류와 임시마약류를 합쳐서 부른 것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는다. 당장 [[마약범죄수사대]]만 해도 그냥 마약이라고 한다. 이 문서 또한 엄밀한 의미에서의 마약이 아닌, 일반적으로 널리 인식되는 마약으로서의 내용을 담고 있고, [[마약류]]로 검색해도 들어올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지구상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처벌 대상이 [[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4880&gubun=4&searchOption=&searchWord=|된다.]] 한국법상 마약류관리법 위반인 행위를 마약이 합법인 국가에서 했거나, 대한민국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합법인 국가로 도피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체류국에서도 범죄로 간주되는 행위를 했다면 [[범죄인 인도조약]] 등에 의해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어 처벌될 수도 있다. 참고로 마약 판매와 관련된 글을 게시한다면 이 또한 기소의 대상이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issuezoom&no=9802|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