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마약 (문단 편집) === 예외 === 중추신경에 직접 작용하며 일반적인 마약과 유사하거나 [[담배|'''그 이상의''' 위해성을 동반하지만]][* 알 사람은 알지만 안 좋은 건 다 가지고 있는 질병 종합선물세트이다. 중독성이 강한 건 몰론이요 다른 마약들과는 달리 복용해도 의식이 뚜렷하며 국내에서 구하기도 쉬워서 끊기가 더욱 어렵다.], 하필이면 너무 오랜시간 동안 인류와 역사를 함께 한 바람에 쉽게 금지 시키기 어렵다는 이유[* 이미 담배와 술이 사회에 쫙 퍼진 마당에 갑자기 [[금주법]]이나 [[금연법]]을 제정했다간 그로인한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로 법규상 마약으로 단속되지 않거나 단속하는 게 불가능한 의약품 또는 기호식품들. 단, 마약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위해성을 동반하는 것들은 국가차원에서 홍보를 통해 위해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연]] 운동과 담배곽에 붙어있는 [[혐짤]]. 따라서 다음은 2023년 현재 대한민국 '''법규상''' 마약이 아니다.[* 다만 담배와 술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게는 금지되어 있다.] * [[에탄올]]과 이를 기초로 한 [[술]] * '''[[니코틴]]과 이를 기초로 한 [[담배]][* 에탄올과 니코틴은 합법적인 마약이긴 하나 성인 한정이다. 당연하지만 술담배는 연 19세 미만에게는 불법이다. 판매자만 처벌받게 되니 신분증 확인 후 판매해야 한다. (2023년 기준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까지 판매가 가능하다.)][* 심지어 왠만한 마약보다도 중독성이 심각해,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것과 겹쳐져 한번 핀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롭다. 흡연자 본인이 그만한 의지를 가졌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다른 사람의 강요로 핀 게 아닌 이상 그만한 의지를 가졌다면 애초에 피지 않을 것이다.]''' * [[카페인]]과 이를 기초로 한 [[에너지 드링크]] 및 [[커피]], [[초콜릿]], [[콜라]], [[녹차]] 등의 [[각성제]].[* 다만 이쪽은 [[밤샘]]을 목적으로 닥치는대로 먹거나 마시는게 아닌 이상, 단순히 아침에 일아나서 적당히 먹는 정도라면 문제는 없다. 특히 초콜릿이나 콜라는 어린이들도 자주 먹을 수 있으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