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말년병장 (문단 편집) === 사건사고 관련 === * [[김정훈(짤방)|김정훈]]: 그 유명한 '휴가 짤린 말년병장' 짤의 주인공이다. 신종플루 때문에 포상휴가가, '''[[최종병기|그것도 내일 나가는 포상휴가가]]''' 잘린 비극의 주인공이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WL9epVjGIE)]}}}|| ||<#ffffff,#191919> 총을 세탁기에 넣고 돌린 병장을 보도한 뉴스 영상 || * 2013년 11월, [[제17보병사단 포병여단|제17사단 포병대대]]의 모 말년병장이 전역일 '''하루 전'''에 전투장비 지휘검열을 앞두고 당직사관이 총기손질을 지시하자, 이에 발끈해서 '''자신의 총기를 세탁기 안에다 넣고 돌리는 바람에 항명죄'''로 법정에 서게 된 사건이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key=20140106.99002101455|있었다]]. 결국 이 말년병장은 군 검찰에서 조사받다가 예정대로 전역한 뒤, 법무부 예하 민간 검찰청, 민간 지방법원에 넘겨졌으며,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받고 이듬해 1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https://www.yna.co.kr/view/AKR20140109057551004|선고받았다]]. 보통은 판결이 구형량보다 낮게 나오지만 검사 구형량보다 늘었다는 것은 이 사건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판사가 인지했다는 말이다. 사실, 이 말년병장은 복무 중 후임병의 위생도구를 함부로 사용해서 [[영창]] 7일의 징계를 받는 등 현역 복무를 불성실하게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사람의 위생용품을 함부로 쓰는 행위는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징계 사유가 된다. 군대는 보건위생과 환경에 따른 질병 예방을 상당히 집착하는데, 이는 건물 하나 정도의 좁은 공간에서 수백 단위의 인원이 합숙하는 군인들 입장에선 누가 감기만 걸려도 모조리 전염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례를 보면 휴가 복귀자가 코로나를 안고 왔더니 부대 인원의 100명 이상이 감염되어 부대 하나가 거진 무력화 되었다.] 앞서 기사를 보면 세탁기에 이상한 소리가 나서 같은 부대원이 상관에게 보고했다고 하는데, 군생활 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병들 간 최소한의 인망이 있었다면 이 정도 일은 상부에 보고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말년병장이면 당직사관도 그걸 감안해서 [[소탐대실|총을 닦는 척만 했어도 대충 넘어갔을 일을 스스로 일을 크게 만들어 결국 사회 복귀 직후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다.]] *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의 주범인 [[이찬희(범죄자)|이찬희 병장]]은 전역을 2달 앞둔 상태에서 사건을 터뜨려 유기징역 중 거의 상한선에 해당되는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전역을 앞두고 저지른 사건 하나로 보통 사람들은 퇴직할 나이에 교도소에서 출소하게 된다. * 2021년 6월 14일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모 병장이 화이자 백신 접종 이후 6일만에 사망했다. 안타깝게도 전역을 1주일 남겨둔 시점이었다. [[https://m.insight.co.kr/news/343403|#]] * [[BIGBANG|빅뱅]]의 전 멤버 [[승리(인물)|승리]]가 2019년 [[버닝썬 게이트]]로 인해 전역을 약 1달 앞둬 놓고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다만 재판 자체는 입대 이전부터 있었으며, 재판 도중 군에 입대했다.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재판 도중 입대하더라도 민간 법원에서 그대로 진행한다.] 군 검찰, 승리 모두 항소 하여 전역이 보류 되었으며, 2022년 5월 26일 최종적으로 1년 6개월 실형 선고가 나와 사실상 [[불명예 전역]]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