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예훼손 (문단 편집) == 명예훼손의 두 측면 == 명예훼손법은 민사문제와 형사문제로 나뉠 수 있다. 민법상 명예훼손은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민법 750조 「민사손해배상의 청구」에 의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원칙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다. 두 개는 별개의 절차이다. 전자는 피해자가 원고가 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송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후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이후 검사가 가해자를 기소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유죄가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거의 100% 인정된다.[* 다만 [[소멸시효]] 등의 문제는 있다.] || {{{#!wiki style="margin:-5px -10px;" [[파일:명예훼손의 두 측면.png|width=100%]] }}}|| || [[김성회 비리결탁 누명 사건]]을 통한 예시 || ||파란색이 형사상 명예훼손죄[* 정확히 말하면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에 적용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br]주황색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결과이다. || 그러나 본질적으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상이한 체계와 요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두 결론이 다를 수 있다.''' 위 김성회 사건에서는 두 절차의 결론이 일치했지만,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최강욱의 이동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최강욱의 이동재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형사재판에서 1심은 '''최강욱에게 무죄'''를, 민사재판에서 1심은 '''최강욱에게 일부 패소'''를 선고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