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예훼손 (문단 편집) == 해외의 명예훼손 == > 대륙법 체계에서는 명예훼손을 별개의 불법행위로 분류하기보다는 명예를 인격권의 한 부분으로 보는 방향으로 보호한다. 여러 측면에서 독일, 프랑스, 그 밖의 유럽 국가들은 영미법계 국가들보다 엄중한 태도를 취한다. 예컨대 상당수 국가에서는 공정한 논평이나 정당한 이유라는 항변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유럽인권보호조약 제10조에 의하여 엄격함이 다소 완화되었다. >---- > 거의 모든 국가는 명예훼손 또는 그와 유사한 법으로써 사람의 명예를 보호한다. 앞서 살핀 내용을 상기하자면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은 피고가 고의나 과실로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에게 면책사유가 없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부과한다. 대륙법계에서는 명예훼손을 별도의 법 영역으로 분류하는 대신 인격권의 한 부분으로 취급하여 명예를 보호한다. >---- >-레이먼드 윅스(Raymond Wacks), 《법》(이문원 역) 통신기술의 발달과 [[세계화]]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명예훼손을 형사처분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 중 명예훼손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편이다. 유엔 총회(2011년 3월 21일 배표) 유엔인권이사회 17차 회기, 의제 제3호에서도 보듯이 유엔 특별보고관도 대한민국 정부가 형법에서 명예훼손죄를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730265|손태규 단국대 교수의 논문]], [[https://sarangbang.or.kr/bbs/view.php?board=data&id=484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실태조사 보고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