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예훼손 (문단 편집) === 영미법 국가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만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1964년의 '뉴욕타임즈 대 설리번' 사건 이후로 모든 명예훼손에서 사실여부를 요구하게 됐다. 또한 Garrison v. Louisiana 를 통해 가해자는 배포한 사실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배포했다는걸 증명할 수 있어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프리카의 [[가나]]와 남아시아의 [[스리랑카]]는 형사상의 명예훼손죄를 폐지했다. [[영미권]]에서는 표현의 자유 및 사회의 투명성과 효율을 중시하는 등의 이유로 명예훼손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많다. 즉 '''명예훼손을 근거로 민사 법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형사 법으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루이지애나 명예훼손 처벌법[* 한국의 명예훼손법처럼 진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명예를 훼손했는가만 따져서 죄가 성립됐다.]을 위헌 처분한 '개리슨 대 루이지애나 사건' 의 여파로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실관계만 따져서 죄가 성립되던 기존의 명예훼손 죄는 [[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텍사스]] 주를 포함한 여러 개의 주에서도 잇따라 위헌 처분되었으며, 몇 개 주에서는 주 의회가 명예훼손죄 자체를 폐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미국 51개 주의 절반 가까이는 아직까지 명예훼손 죄를 유지하고 있으며, [[루이지애나]]처럼 명예훼손 죄가 형사 법에 남아있는 곳[* 총 51개 주 중에서 24개의 주]에서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할 때 사실 여부와 [[목적범|악의]]를 따지게 됐다. 미국에서 민사상 명예훼손이 문제된 사안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부정선거 음모론]]을 들 수가 있다. [[FOX NEWS]]가 무려 '''1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해주고 개표기 업체의 소를 취하하도록 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6157|#]]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4/20/2023042090023.html|#]] 다만 공적인 인물을 풍자할 경우는 상대방이 이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 명백 하더라도'''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는다. [[허슬러 잡지 대 제리 팔웰]] 참조. 사법부나 입법부에서 자발적으로 명예훼손죄를 폐기한 이유는 1920~56년 사이의 형사상 명예훼손의 절반 가량이 권력자가 검찰을 동원하여 비판적 개인을 탄압하려는 시도였다는 연구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의 모태는 근대 이전의 '국왕/귀족에 대한 모욕'이다. 그런 점에서 [[높으신 분들]]이 명예훼손 고소를 자주 하여(그리고 수사기관이 [[인지수사|자발적으로 수사]]하여) 비판적 개인을 탄압하려는 시도가 잦다는 것은 과거 국왕/귀족 모욕죄의 흔적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영미권에서 명예훼손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영미권 특유의 [[자유주의]]적 전통 영향이 크다. 또한 미국의 경우, 공인이 명예훼손으로 법정 케이스를 열지 못하도록 금지되어있다.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도 적용되나, 허위사실인 줄 알면서도 상대의 [[명예에 관한 죄|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목적범|목적을 가지고]] 유포할 경우에는 제소가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