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사법 (문단 편집) == 사법 행정 == 연방법원의 중앙사법행정조직은 연방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여 사법부 최고의결기구인 연방사법회의와 그 산하위원회, 법원행정처, 연방사법센터로 나뉘고 외곽조직으로 양형위원회 그밖에 상당수의 사법행정 기능은 13개의 연방항소법원장과 94개의 연방지방법원에 단계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 '''연방대법원장''' 사법부의 수장인 동시에 대법원의 법원장으로 대법원의 운영을 책임지며 사법부 최고의결기구인 연방사법회의의 당연직 의장으로서 전국 사법부의 행정을 총괄한다. 여기에 더하여 스미소니언 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다. 사법부를 대표하여 의회를 상대로 의견을 표명할 권한이 있는데 매년 1월 1일 사법부 연차보고서를 통해 발표한다. 주 내용은 "판사 월급이 로펌에 비해 너무 짜니 월급 좀 올려주세요", "판사 공석 메꿔주세요", "판사 인원 증원해주세요" 같은 내용이다. 한국의 경우 대법관이 14명이라 소부 4명 3개 + 대법원장 + 법원행정처장으로 구성된다고 위에서 언급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대법원장과 8명의 대법관 전체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이다. 그러므로 매일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그러니 사법부의 수장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대법원장 행정자문관을 두고 있다. 또한 한국과는 달리 대법원장에게는 인사권이 없다. 모든 연방판사는 대통령과 상하 양원이 결정한다. 2014년 현재 17대 연방대법원장(17th Chief Justice of the United States)은 [[존 로버츠]](John Glover Roberts Jr.)이다. 존 로버츠는 그 유명한 샌드라 데이 오코너 여성 대법관의 "남편 간병하기 위해 은퇴한다" 선언으로 인해 후임이 되었다. 근데 그 와중에 16대 대법원장인 렌퀴스트 대법원장이 갑상선암으로 죽는다. 그러자 부시가 존 로버츠의 대법관 지명을 철회하고 대법원장으로 다시 지명하여 대법원장이 되어버렸다. 그로 인해 겨우 50세밖에 안된 젊은 대법원장이 탄생하였다.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의 빈 자리는 새뮤얼 알리토(Samuel Anthony Alito) 대법관이 채우게 된다. ||<:> [[파일:attachment/미국/사법/john.jpg|width=100%]]|| ||<:> 사진 왼쪽부터 [[존 로버츠]], [[조지 W. 부시]], 아들, 아내, 딸||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존 로버츠]]를 대법원장으로 지명한다는 발표를 하고 있을 때 아들이 스파이더맨 춤을 추고 있는 사진. 약간의 부연설명을 하자면 존 로버츠가 늦게 결혼하느라 나이가 많아 출산을 할 수 없게 되어 입양을 선택했는데, 우연의 일치로 입양 신청해 둔 기관 두곳에서 동시에 아이를 보러 오라는 연락이 왔다. 이에 잠시 망설이다가 하늘의 뜻으로 알고 두 아이를 모두 입양하기로 결정했다. [[존 로버츠]]의 성향은 보수주의자이다.[* 당시 초선의 뉴비의원이였던 오바마 대통령은 보수주의자인 존 로버츠가 임명되는걸 반대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때 그의 선서를 받은 사람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 자신의 임명을 반대한 상원의원의 대통령 선서를 진행해야 했던 최초의 케이스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로버츠 대법원장이 선서의 정확한 텍스트를 헷갈리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 결국 며칠 뒤 [[백악관]]에서 다시 제대로 선서를 했다고 한다.][* 중도로 볼 수 없는 보수주의자긴 하지만 앤토닌 스컬리아, 새뮤얼 알리토,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관 수준의 강경보수는 아니라는 평가가 대세. 실제로도 오바마케어 합헌 판결에 마지막 투표를 한 것도 로버츠 대법원장이었다. 판사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자금을 요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에 대한 합헌 판결(Williams-Yulee v. The Florida Bar 사건)을 내리는데 찬성한 유일한 보수성향 대법관이기도 하다. 5-4로 결정난 두 사건 모두 다 로버츠 대법원장 및 진보 성향 대법관 넷이 다수를 이루었으며, 중도 보수 케네디 대법관과 나머지 보수주의자 셋이 소수를 이루었다. 자세한 것은 [[미국 연방대법원|연방대법원]] 항목 참조.] 이에 대법원이 급속히 보수화되자 나중에 오바마 대통령이 최초의 히스패닉 여성 대법관으로 소토마요르[* 물론 공화당에서는 진보쪽인 소토마요르의 임명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 지명자가 대법관이 될 자격과 자질이 있으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 같은 의원도 있었지만 이건 공화당 중 소수파 의견이다. 그레이엄은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는 청문회인 만큼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정치적 쇼가 되면 안 된다고 일침을 가한 바 있다. 자신의 성향과 반대됨에도 불구하고 진보성향인 소토마요르와 케이건 임명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그리고 2010년에 엘레나 케이건을 임명함으로 어느 정도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맞추었다. 이로써 연방대법원은 보수 넷(로버츠 대법원장, 스컬리아, 알리토, 토마스), 중도보수 하나(케네디), 진보 넷(긴즈버그,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로 보수로 약간 치우쳐진 상태. 2016년 초 보수 측 스컬리아 대법관이 사망함으로써 새로운 대법관 임명에 대한 혼란이 야기되었다. 그리고 2017년 보수성향의 닐 고서치가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 '''연방 사법회의''' 사법부 최고 의결기구로 대법원장(의장) + 13개 항소법원장 + 12개 항소구 대표 판사 각 2명 + 국제통상법원 법원장으로 구성된다. 각 항소구별 판사 대표는 관내 지방법원 판사들의 투표로 선출되며 3년 내지 5년의 임기를 보장 받는다. 연방 사법회의는 최고 의결기구이기는 하나 하급 법원에는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 대신 법원행정처장을 지시 감독하는 권한을 통하여 법원행정처로 하여금 그 집행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주로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예산안을 승인하고, 법관의 적절한 배치를 위하여 업무량을 조사하며, 재판절차의 통일과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각급 법원에 제안과 권고를 내릴 수 있다. 그밖에 의회에 사법부에 필요한 입법을 제안하고, 법원의 업무량이나 재판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며, 공포된 법률의 시행규칙, 지침 등을 제정하는 등 입법 보조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 '''법원행정처''' 연방 사법회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처장과 부처장이 수장이며 법원행정, 국선변호, 정보화, 총무, 법무, 의회담당, 시설 및 보안, 재정 및 예산, 인사관리, 보호관찰, 법관 인사 담당 업무를 지원하고 집행하는 조직이 존재한다.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이며 각 부서별로 판사들이 배치된 한국과 달리 미국 법원행정처에는 상근판사가 없다. * '''연방 사법센터''' 연방 법원의 운영 및 재판절차 등에 관한 연구와 조사, 그리고 법관과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한국으로 치면 법원행정처의 사법정책실과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을 한다. * '''항소법원 및 지방법원''' 대법원장 → 대법관 → 고등법원장 → 지방법원장 → 고등법원 부장판사 → 지방법원 부장판사 → 배석판사 순으로 서열화된 한국과 달리 미국은 그딴 거 없고 그냥 먼저 임명된 순서가 서열이다.(Seniority)[* 그러므로 미국 대법관도 가장 마지막으로 임명된 대법관이 쫄따구라서 합의실 문 여는 것부터 각종 문서 기초까지를 다 맡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의 경우 1994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11년 동안 연방대법관 중 쫄따구(...)여서 합의실 문 열기, 합의 중 기록(note taking), 표결 관리(vote tallying)등 잡일(?)을 맡아서 해 왔다고... 2015년 6월 기준으로는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이 담당한다. 그리고 2017년 기준으로 닐 고서치 대법관이 담당한다.] 따라서 미국의 법원에서는 먼저 임명된 사람이 법원장이다. 다만 종신직이라 나이가 너무 많아질 수 있으니 법원장 정년을 70세로 정해 놓았다. 또한 임기를 7년으로 제한하고 65세가 넘는 판사는 법원장에 취임할 수 없도록 지나친 고령화가 되지 않도록 안전 장치가 되어 있다. 물론 연방대법원의 경우 무조건 종신직이므로 정년이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