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사법 (문단 편집) ==== 민사 사건 ==== 1. 원고(plaintiff)가 법원에 소장(complaints)을 제출. 법원이 이를 피고(defendant)에게 전달하며 소환장(subpoena)을 발부하여 '소송을 거는' 단계이다. 피고는 소장을 받은 뒤, 원고의 소장이 적절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을 이유로 각하를 요청하거나(motion to dismiss),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답변서(answer)를 제출한다. 2. 디스커버리(Discovery): 증거개시절차 양방이 법원에서 모이는 첫 단계. 당사자가 증거자료를 모두 제시해야 하며 치안판사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서면으로 상대에 대한 질의, 특정 사실의 시인 요청 등을 요구하며, 참고인 증언 등을 진행한다. 많은 경우[* 기업 간 소송의 경우 절대 다수. 법률비용이 워낙 비싸니..] 법원 주선으로 조정(mediation)을 통해 공판을 진행하지 않고 합의(settle)하기도 한다. 3. 공판절차(Trial) 당사자의 합의 하에 배심원 재판 또는 판사에 의한 재판을 선택할 수 있다. 4. 판결 5. 항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