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사법 (문단 편집) ==== 연방항소법원 ==== 연방 항소법원은 중간 단계의 항소심 법원이다. 항소심이 속심으로서 사실심을 담당하는 한국과 달리 연방항소법원은 철저한 사후심이고 법률심이다. [[파일:attachment/미국/사법/US_Court_of_Appeals_and_District_Court_map.png]] 항소법원은 총 13개로 나뉘었다. 실선과 점선은 지방법원 관할이다. 보통 주별로 1곳이지만 점선으로 되어있는 곳은 주에 지방법원이 1곳 이상 있다는 뜻이다. 각 색깔은 항소 법원이다. 지역별로 12 곳이 있고[* 그림에 나와있는 11곳 이외에 [[워싱턴 D.C.]]를 담당하는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항소법원이 있다.] 전국관할 사건이나 특허법원, 국제통상법원, 연방 행정법원 사건의 2심을 담당하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연방 순회항소법원이 추가된다. 연방 항소법원 13곳에는 179명의 연방 법관들이 근무하고 있다. 2009년도에 접소된 사건의 수는 약 5만 건이고 이중 80~100건만이 연방대법원에 상고가 가능하니 사실상 2심이 끝이다.[* 일본은 사실상 1심이 최종심이고 2,3심은 껍데기이므로 항소 자체를 하지 않는다. 그 외 상당수의 국가들이 미국처럼 상고허가제를 하고 있으므로, 한국이 다른 국가와 달리 유별나게 3심까지 가는 재판이 많은 것이다. 기본적으로 누구나 3심까지 가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 그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대로 대법원에 소속된 법 연구관이 120명이나 되는 것이다.] 항소법원 판사를 Circuit Judge라고 하고 항소법원을 Courts of Appeals 대신 Circuit Courts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대부분의 존 그리샴 소설은 Circuit를 직역해서 순회 법원의 순회 판사니, 제 5순회구역이니 하는 번역이 나온다. 그러나 Circuit는 어디까지나 서부시대에 총 빵야빵야 할 때 재판이 거의 없으니 2명의 연방대법관과 1명의 지방법원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하여 마차타고 다니며 재판한 것이고(당시도 마차타고 다니기 너무 힘들다고 징징댐) 현재야 당연히 그딴 건 없다. 그냥 관용어구이다. 그러니 제 5순회구역(5th Circuit)이 아니라 존 그리샴의 모든 소설적 배경인 미시시피가 있는 제 5 항소구(5th Circuit)로 번역해야 맞는다. 물론 순회 법원이 아니라 항소 법원이 맞는 말이고. 미국이나 유럽의 대부분의 법률은 몇백 년의 역사가 있으니 그에 맞는 관용어가 생긴 것이고 한국의 법 용어는 일본이 대륙법체계를 보고 적당히 한자를 갖다 붙여서 만든 단어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대륙의 관용어까지 따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국과 달리 미국의 경우 한번 지방법원 판사면 죽을 때까지 근무하는 종신직이며, 항소법원, 대법원 등도 마찬가지이다. 항소법원 판사의 경우 지방법원 판사 출신 중에서 임명되기도 하지만 로스쿨 교수, 행정부 관리 중에서 선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방대법관의 경우 [[미국 연방대법원 #s-3.1|법무부 송무차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에서 국가를 대리하여 변론을 하는 사람.]이 대법관이 되는 가장 빠른 루트이고 그 외에는 연방 항소법원 판사 중에서 선발한다. 한국의 경우 항소법원은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이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사건별로 무작위로 합의부를 구성하고 그중 상서열자가 재판장을 맡아 진행하는 완전한 3인 대등 합의부이다. 법률심이자 사후심으로 단 1시간 동안 항소이유에 대한 구술변론만 실시하고 증거조사는 하지 않는다.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으로 파기 환송한다. 재판이 끝나면 주심판사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다수의견의 상서열자가 판결문의 집필자를 지정한다.(재판장이 소수의견일 경우 판결문 집필도 못 한다는 것이 이채롭다.) 특이한 점은 사건이 매우 중요성을 띠고 있다거나 기존의 판례를 바꾸어야 할 경우라고 판단되면 판사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연다. 이를 En Banc라고 한다. 항소법원이 커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정원이 15명이 넘는 법원은 자체규정에 의해 정족수를 완하하기도 한다. 가장 큰 항소구이자 캘리포니아를 포함하고 있는 제 9항소구는 판사 정원이 28명인데, 정족수를 11명으로 낮춰 놓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